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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 법안 현명한 판단 기대


치과보철을 보험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치과계가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은 공단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 급여 실시를 강제적용 하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많은 수의 노인들에게 구강건강 향상과 복지증진에 혜택을 줄 수는 있으나, 높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 적용에 따른 치과 보철물 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과 치과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무리 흑자로 돌아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암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갑작스런 보철 보험화 법안 출현은 어리둥절 할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 추계결과 치과보철 대상자 1백43만명에게 본인부담비율 30%를 적용해 한번씩 급여혜택을 줄 경우에도 1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넉넉잡아 2조원 가까이 보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1만3천원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예상이다.


지난 2003년 8월 당시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입법청원으로 열린 ‘노인틀니 급여화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노인틀니 급여화의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중증질환이 아닌 단일 질병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1.7%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도 ‘노인틀니 급여실시 청원 관련 보고서’를 통해 “틀니 등 치과보철이 급여화 될 경우 노인인구의 지속증가로 연간 6~7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틀니 재 제작 빈발로 인한 불필요한 가수요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면서 국민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동시에 제출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만든 법안이다. 국회예산처가 극빈 노인 14만6천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의치를 무료지원하면 2천3백80억원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해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법안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지친 국민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이루기 힘든 이상론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하며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늘려나가는 현실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
노인보철 보험 정책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