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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급여 선진국도 몸사린다


우리 나라에서 집권여당이나 야당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구강보건의료분야 중 하나가 치과보철항목의 급여화일 것이다. 집권여당이 초기에 들고 나왔던 과제가 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야당 의원이 노인틀니보철 급여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치과보철의 급여화를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


치협은 그 때 마다 노인틀니를 비롯한 치과보철의 급여화는 현재로선 시기상조이고 이 보다 먼저 급여화해야 할 항목이 스케일링 등 예방분야 항목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입김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고 가장 눈에 띄게 선심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치과보철의 급여화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견보다 지역주민의 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치과보철 급여화 관련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는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치과보철 급여화가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치과보철 급여화를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진국 가운데 치과보철을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치과진료를 보험화하는 국가에서도 의치를 급여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보다 국민 1인당 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나라에서도 치과보철 급여화 문제는 간단히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일부 의원들이 치과보철 급여화를 그저 단순히 의과의 어느 한 항목 추가 정도로 생각했다면 대단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치과보철을 급여화할 경우 1조 6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2~3%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데 이를 감당할 정부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만 좋다고 무작정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도가 새로 시작되려면 그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너무 많다. 정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치과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벌써 추진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스케일링 등 치과계가 주장하는 예방차원의 진료의 급여화가 이뤄졌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정책, 재정 등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모두 사안의 핵심을 파악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