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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민연대에 바란다


 


시민단체들의 의료계에 대한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실련 등 일부 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정부가 입법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민연대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왔던 무과실보상제도나 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다. 이 시민연대가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환자 편의주의적이어서 과연 이런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다.


더욱이 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은 무조건 형사적 책임과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피해보상은 의료인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상식이 부족하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기에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지우는 이러한 법률안은 의료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형사처벌특례의 경우만 해도 이를 없앴을 경우 환자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럴 경우 의료인들은 아무리 위급한 환자이더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검사를 선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철저하게 방어진료를 택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의료인은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있게 진료해야 만이 환자의 질병을 빠른 시일 내에 호전시킬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자칫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진료를 매우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단체 법안대로라면 의료사고가 무과실로 입증되더라도 의료인이 낸 보험료로 환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도대체 의료인보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적어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기금으로 지출해 달라는 의료인 단체의 주장은 이러한 연유로 나온 것이다.


17년간이나 끌어왔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이러한 양측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바람직한 법률안이 도출돼야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의료의 기본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법안에서 구현한다면 의외로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 환자의 적은 의료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안에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