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는 서럽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나 모두 치과분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쾌할 정도다. 최근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엔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수련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까지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이 치과는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는 국회 통과가 올해는 어렵다는 소식이어서 내년도에나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아직도 국립대병원 산하에 소속돼 의과 전공의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수련을 쌓아야 하는 치과전공의들의 상실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당국과 국회는 또 한번 치과 전공의들에게 돌을 던진 것이다.
지난 9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인기과 수련보조 수당 지급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복지부 예산은 그동안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부 비인기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돼오던 수련보조 수당을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치과분야의 비인기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 사무실에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치과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당국자의 치과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치과가 빠졌다면 다시 수정 보완토록 촉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모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수련치과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처우문제는 이미 치협 등 치과계 여러 곳에서 정부 당국에게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치협은 이미 지난 3월경에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비인기과 전공의의 수급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의과와 동일하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의과 분야는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치과가 요청하는 것을 못들어 줄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김춘진 의원이 올 국감에서 구강악안면외과나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힘든 과의 수가를 올려줄 것과 이들 전공의들 수당을 민간병원의 전공의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번에 민간병원까지 예산에 반영한 것은 김 의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김의원이 똑같이 지적한 치과분야는 아예 예산에서 제외했는지 궁금하다.
단순히 인식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다. 이미 치협이 요청까지 한 상태인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부 당국은 이 문제의 개선을 2007년으로 밀어서는 안된다. 다른 항목의 예산을 조절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치과전공의에 대한 수당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치과계의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들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