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2달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광고대행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연일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위헌 결정이 나면 통상적으로 막바로 위헌내용이 적용돼 왔으나 위헌 결정내용이 다소 추상적인데다가 이를 뒷받침해 줄 관련법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선에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위헌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의료광고 허용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처리키로 했으나 아직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언제까지 정비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위헌내용이 담긴 의료법 46조 3항 전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조항의 핵심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을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도안, 방송, 유인물 등에 의해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위헌인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은 광고를 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 같다. 당연히 고심해야 한다. 위헌이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 아직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에 신중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 문제는 세간의 논란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박찬숙의원이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를 긴장시켰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광고의 허용으로 빚을 의료비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강한 반발을 보이는 등 의료광고의 완화조치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위헌 결정이 난 이상 국회는 하루속히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의료인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진료방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소상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위헌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올바르게 내리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으로 인해 사회는 결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는 점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벌써부터 광고대행사나 광고에 뜻을 둔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당국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의료광고의 범람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당국과 국회의 현명한 가이드 라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