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다른 공청회와는 성격이 너무 달랐다.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화 법안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치대병원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다른 현안들도 이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쟁’이니 ‘양당 갈등’이니 하는 말이 더 이상 안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같이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세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먼저 국립대 치과병원의 현안이 정치적이거나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구논회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만큼 여야간의 당 정책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현안의 실현성과 당위성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국립대 치대병원 독립 문제의 정당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치대의 임상교육의 장인 치과병원이 의과병원에 예속됐다는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정부가 의료 개방화를 서두르고 있으면서 치대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행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이군현 의원도 이날 미래 사회는 자율과 경쟁, 전문화와 세분화로 가고 있느니 만큼 규제 일변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이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화에 대한 배경인식은 이미 충분히 깔려 있어 보인다. 그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관련법안을 올해 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국립대 치과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일개 진료처로 존속해 오면서 야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상태다. 교육당국의 무성의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독립화 주장을 해 왔던 국립치대측은 이날 예속의 설움을 다시한번 토로했다. 2005년도 국립대병원 예산 편성에서 치과진료처는 3.4%~5.3%밖에 안되고 임상교수 수도 평균 0.5명인데 비해 의대는 23.75명이다. 전임의는 치대 0.75명에 비해 의대는 31.75명이다. 외형적인 면이 이럴진대 교육측면으로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젠 이러한 의대와의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침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한 만큼 치과계는 반 이상 현안을 푼 것이나 다름없다. 나머지 반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올해 내에는 치과계의 오랜 과제인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