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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병의원 ‘세파라치’ 표적 우려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향후 병의원 등에 이를 노린 일명 ‘세파라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 등을 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 및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포상금 연간 한도는 2백만 원이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기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기한 내 미가입시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수단이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없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 및 가입 의무화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벌금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