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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119]발치가 원인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향도잡이


첨단 과학에 힘입어 의공학적인 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의술은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발치기구나 발치술은 30년 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술자나 환자가 발치 자체의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의 한 분야인데, 치과진료 중에 덤으로 끼워서 하는 행위로 착각하여 당뇨병 등 발치 금기증 환자까지도 “이 좀 빼주세요”하며 좀 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는 막무가내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마음씨 좋은 술자들이 환자의 편의(?)를 보아주다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흔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해 보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발치로 인하여 분쟁은 일어나지만 법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음은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해 둔다.

 

▲발치 중 악골 골절을 유발시켰으나 적절한 후처리 없이 방치함으로써 술자의 과오로 판결된 판례가 있다.

▲발치 후 발치창의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악골 및 치은에 감염을 초래한 경우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음이 법정에서 판명되었을 경우에 감염에 대한 책임은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미국 법정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발치 이후 원인모를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은 이 소송에서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농양이 있는 치아를 발치하여 환부가 더욱 악화된 경우는 술자의 과실로 추정하였다.

▲잔존치근(root fragment)을 완전하게 뽑지 못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남은 fragment를 제거하기 위해 부가적인 외과 수술로 발생한 문제점 역시 책임이 없다.

▲발치 중에 환자의 악골에서 너무 많은 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치아의 치근에 붙어 있는 골질이 치근과 함께 제거된다. 이런 문제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피고 측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법원은 치과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환자가 화농이 형성된 치아 때문에 내원했다. 발치하기로 결정하고 국소마취 후 발치를 실시했다. 발치도중 치근이 파절되어 많은 시술시간이 소요되었다.
X-선 촬영결과 치근편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제거되었으리라 믿고 환자를 귀가시켰다. 후 환자는 감염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서 발치를 시술한 그 치과를 불신하고 타 치과에 내원하여 발치편을 발견, 제거하였다. 그 후 후처치를 했으나 감염이 악화되어 타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으로 의뢰하였고 골막염 진단을 받아 적절한 처리로 치료가 마무리 되었다.


환자는 첫 시술 한 치과의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였고 법정은 X-선 판독 잘못과 후처리 미비로 (주의의무 불성실)치과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썼다.

위 사례들에서 만약에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불성실 이행, 문진과정에서 특별한 전신질환을 감추는 경우 등이 있었다면 ‘기여과실’을 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치 전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X-선 촬영은 기본적인 것이며 기왕력에 대한 문진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의무가 치과의사에게 있다.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발치 한 경우에 환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는 발치는 침습 즉 상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1989. 11.14. 89도 1568)에 의하면 발치 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는 내과의사나 치과 전문의(대등한 자격자)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례를 들면, 전악 발치를 시행한 후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