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리는 포스터 광고물 부착 문제없다”
광주 개원의, 유디 홍보물 부착 무혐의 판결
개원가에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알리는 포스터 광고물을 부착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지난해 8월 본인 치과 현관에 ‘유디치과는 발암 물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NO 유디치과’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에 인근 유디치과에서 명예훼손 및 치과 운영 업무 방해 혐의로 K원장을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지검은 “피의자 K 원장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유디치과가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이 포함된 T-3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PD 수첩에서 유디치과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T-3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점, 피의자의 치과에서 T-3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진정인(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광주지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