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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젊은 회원 회무 참여 기회 얻었다”

“여성·젊은 회원 회무 참여 기회 얻었다”
대의원 수 10명 증원 정관개정안 69.2% 찬성


여성 회원과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 8명과 공중 보건의 2명의 치협 대의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로써 치협 대의원은 18년 만에 기존 201명에서 10명 늘어난 21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큰 이슈로 떠오른 정관 개정안 ‘여성 및 공중 보건의 대의원 수 증원의 건’이 대의원 159명 중 110명(69.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 및 공중보건의 대의원 증원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 신설’도 함께 통과됐다. 이 정관 개정안은 차기 대의원 개선년도인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이 상정한 여성 및 공중 보건의 대의원 수 증원의 건은 최대 이슈답게 찬반 토론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의견을 개진한 임경대 경기지부 대의원은 “여성 회원 및 공중 보건의 회무 참여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만의 특유의 장점이 있으며, 공중보건의 등 젊은 회원 또한 치협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경숙 서울지부 대의원도 “치과계에 여성회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치협 대의원이 되려면 일선 구회장 등을 하지 않으면 회무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 회원들의 참여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통과된다면 각 지부에서도 여성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 돼 치과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한경 경남지부 대의원은 “여성 대의원을 원하는 지부에서 각자 판단해서 여성 대의원을 뽑으면 되는 것으로, 각 지부에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양성일 경북지부 대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회원에 2번의 대의원 기회를 주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이번 정관개정안은 여성회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통과된다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치협 회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논쟁 끝에 159명의 대의원 중 110명의 찬성을 얻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던 여성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수 증원으로 치협 대의원 수는 18년 만에 기존 201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1993년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숫자가 331명에 이르기도 했다<대의원 수 증감 추이 표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대의원 수 증감 추이

년도 및 총회

대의원 수

1952년 총회

30명

1962년 11차 총회

126명

1967년 16차 총회

186명

1968년 17차 총회

191명

1969년 18차 총회

220명

1972년 21차 총회

230명

1974년 23차 총회

152명

1987년 36차 총회

280명

1989년 38차 총회

243명

1993년 42차 총회

331명

1996년 45차 총회

201명

2012년 61차 총회

211명 증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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