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 기존안 지켜야”
대한치과보철학회 의견서 발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이하 보철학회)가 최근 제시된 노인틀니 급여 관련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철학회는 최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 안이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협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쟁점사항 중 적용주기와 관련 보철학회는 “기존의 5년, 1회라는 조건이 국민이 필요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고 학회에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7월 1일 틀니 급여화 시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측 입장을 고려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었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8년으로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재제작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의 진료 횟수나 진료 항목을 한정한 사후관리 급여화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환자의 필요성에 따른 자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급여화가 아니라면, 비급여화를 유지해야 책임감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틀니 급여항목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이후 사후 유지관리 문제와 함께 추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정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시행시기가 되면 또 다시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일정 규정을 만들어 임시틀니 제작의 필요성과 횟수 등을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