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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원인·해법찾기 난항 위기의식 고조”(7면)

█ 긴급진단 갈등 부추기는 포괄적 양도양수


“분쟁원인·해법찾기 난항 위기의식 고조”


 양도양수 ‘잘못된 만남’ 후유증 심각
 법적·도덕적 책임공방 신뢰 무너져
“근본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지적도


<1면에 이어 계속>


#장기 불황에 ‘악성매물’도 고개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수년 간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기존 병·의원 매물이 급증하면서 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손숙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폐업한 치과의원은 총 3541개 였다. 하루 평균 2개 정도의 치과의원이 폐업을 한 것이다.
특히 ‘1인 1개소’법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매물이 늘면서 ‘주변 정리’가 안 된 치과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환자 관리나 사후 대처 방안, 직원 승계, 권리금 산정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것이 인수 전·후 직접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A 원장의 경우 지역 내 한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통해 인수할 치과를 소개받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평가가 좋다”며 적극적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기존 원장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해도 좋다”며, 스스럼없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새 치과 인수 작업에 한창이던 A 원장은 이 치과가 그 동안 사무장을 채용, 치과 수입의 대부분을 불법적 환자 유인 및 진료비 할인을 통해 형성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업체나 전문 부동산 기획사가 관여하면서 해당 개원의가 피해를 본 사례다.
개원의 B 원장은 최근 권리금 9천만 원을 주고, 기존 치과를 인수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전념하던 B 원장은 이전 원장이 치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료비까지 미리 다 받아간 것을 알게 됐다.
인수 받은 환자의 치료비 등으로 약 1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B 원장은 권리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도한 이전 원장은 “양도양수 계약이 그런 것으로 기존 환자를 다 맡기로 한 것 아니냐”며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B 원장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환자 사후 관리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고, 사후 정산 조항도 전무하다는데 있었다. 기본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계약 관계에서 시작된 갈등이었다.


#이전 직원 퇴직금도 ‘양도양수’(?)


환자에 대한 승계나 인수계약 뿐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한 상호약정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치과를 인수한 지 2년차가 된 C 원장은 기존 직원이 치과를 그만두게 돼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큰 곤혹을 겪었다.
퇴직한 직원은 최근 2년에 대한 퇴직금 뿐 아니라 이전 치과 근무 기간인 6년 치의 퇴직금도 함께 달라는 민원을 냈고, 이에 6백만 원을 추가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C 원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 치과 원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냉정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C 원장의 사례를 담당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에서는 “이는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 시의 미비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치과 원장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미리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약정을 하거나 C 원장이 양도양수 계약 시 인적 고용승계에 대한 판단 및 확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컨설팅 관계자 D 씨는 “기존 치과를 인수할 경우 가급적 객관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구두로 합의한 내용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의 경우 확실히 서류상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기존 환자 ‘후유증’은 누구 소유?


하지만 세밀하게 상황을 가정해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전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 중개업자의 권유로 권리금 1억을 주고 기존 치과를 인수한 E 원장은 인수 받은 환자들 중 치료 미비 또는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유난히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E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1억 원의 권리금이 과하다고 판단, 대승적인 해결을 요구했지만, 양도한 이전 원장은 “먼 지역에서 진료를 해야 하므로 이전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E 원장과 이전 원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모든 선수금은 양도인, 미수금은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한편 특정 진료비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그 밑으로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등의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후속조치 또는 손해배상 부담 문제에 대한 양자 간의 견해차가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양도양수 관련 갈등은 치과의사 회원 간 분쟁 중에서도 그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른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발생 원인이나 해법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들이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도양수를 둘러싼 치과의사 간의 분쟁 및 갈등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트나 기존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양적 치과 자산 평가 방식이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신뢰 관계에 의지한 양도양수로 진행될 경우, 인수 자체를 후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호에 계속>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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