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분틀니 수가 1백21만7990원
본인부담 50%·환자 부담액 60만8900원
7년간 적용 … 지대치는 급여화서 제외
7월부터 적용되는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수가는 지대치 비용을 제외하고 1백21만799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노인 부분틀니급여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1백21만7990원(악당)이 책정됐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900원이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되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로 책정됐다.
지대치가 제외된 이유는 지대치 전장관 비용을 부분틀니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니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전문학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화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임시 부분틀니의 수가는 5만9800원(3치기준/의원급)이며, 추가 치당 5750원이다. 클라스프 수리 수가는 단순 4만9090원(의원급), 복잡 10만원(의원급)이다. 그 외의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무상보상기관(3개월, 6회)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천9백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그동안 치협은 부분틀니 급여화 및 치석제거 급여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전문가자문회의 4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및 대한치주과학회, 전문가단체 등과 업무협의 약20회, 공청회 2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바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앞을 내다 보면서 걱정과 고뇌를 안고 일을 헤쳐나가고 있다. 보험이 정책 같아 보이지만 사안마다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며 “지대치가 빠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가면 부분틀니 수가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임플란트가 보험화 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크라운을 고려해야 하고, 연령이 65세까지 낮아지면 지대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회를 봐서 지대치를 다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치석제거 보험확대,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7천194억에 달한다”며 “이는 수가계약 시 모든 의약단체의 한해 수가인상분보다 많은 수치다. 다른 의약단체가 우리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당장 개원가에서는 치과보험 확대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보험 혜택 연령이 65세까지 낮아지게 되면 치과 파이가 커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