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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청구 앞장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온상’

거짓·부당청구 앞장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온상’


국민건강·건보재정 피해 심각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들의 거짓·부당 청구 등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3년도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3월 심의대상이 된 2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분기에만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6건이 포함된데 이어 4~6월 2분기에도 사무장병원의 거짓·부당 청구가 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한 부당청구 건수가 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그만큼 부당청구액도 증가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들의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보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3억91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는가하면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1년 주기로 의사를 변경, 의사는 출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입원환자의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사무장병원 2개소 8억6000만원)도 적발됐다.


또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검진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해 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검진비용을 지급받아 위탁기관에 분배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6억1500만원의 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는 달리 임의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급여비 지급정지 늑장 조치 등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에 20억원의 급여비가 부당 지급된 사례도 포착됐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요양청구비용을 본인의 이름으로 청구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1억6000여만원의 환수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은 300만원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나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사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사무장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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