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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68억 요양급여 “꿀꺽”

병원장 등 3명 구속기소

사법당국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매서운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 병원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 7일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사 병원장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와 결탁하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병원 운영에 지식이 많은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8월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C씨를 병원장으로 내세우고 A씨는 사무장, B씨는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차지해 병원을 운영하며,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도 모자라 더욱 대담하게 허위 재무제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에 3억90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17억여원을 대출받은 사실까지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