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등 특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쿠폰, 시술권 등을 공동구매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치협은 U모 치과의원이 M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진료비 할인쿠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 관할 보건소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U모 치과의원은 M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 DAY 화이트닝 패키지를 정상가보다 5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은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정 사이트(소셜 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쿠폰, 시술권 등을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계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