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엑스레이가 촬영 도중 넘어지면서 환자를 덮치는 황당한 사건이 최근 서울 지역 개원가에서 발생했다.
내원 환자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해 파노라마 등 촬영 시설이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랑구에 개원 중인 A 원장은 지난 2008년 6월 B 업체가 설치한 파노라마가 최근 촬영 중 넘어져 환자가 깔리면서 큰 곤경에 빠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 고민 끝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린 A 원장은 “해당 업체에서 일괄 구매했고 계약서상에 파노라마까지 포함돼 있다”며 “설치 시 바닥에 네 개의 구멍을 뚫어 깊이 고정해야 함에도 두 개 만 박아 놓아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파노라마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파노라마 실의 벽면도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 원장은 파노라마 재 설치비 및 벽면 손상, 환자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일체 부담할 수 없다”는 B 업체의 회신을 받았다.
#“업종 변경 등 감당하기 어려워”
해당 업체 측은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설치 기사가 퇴사했을 뿐 아니라 3년 전부터 디지털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변경했으므로 넘어진 엑스레이 바닥에 있어야 할 고정핀 4개 중 2개만 박혀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충위에서는 이번 사례를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회원전용 게시판에 게재, 시설물 안전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고충위 측은 이와 관련 “환자 안전 및 치과 내 벽면 등 시설 안전을 위해 파노라마 엑스레이 등 치과기자재의 안정적인 고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정 나사가 모두 설치되지 않고 일부만 설치됐는지, 사용하면서 느슨해졌는지 확인 후 이상하다고 판단 시에는 설치 업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설치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