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이 함유된 치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파라핀 함량기준을 잘못 기재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치약 유해 성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의 경우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됐다. 청소년의 성장기 성호르몬과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트리클로산’도 살균살충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자외선이나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여성에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위험 증가, 쥐는 힘 저하를, 남성에게는 뇌 발달 교란, 황색포도상 구균 증상(비염, 알레르기 유발), 심장 수축력 저하, 생식기 영향(정자수 감소,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16일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미국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올해 9월 방부제 및 항균제 로 사용되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임신기간 중 태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1,302개 중 J사의 마스크마스터즈 어린이 튼튼치약은 0.3%, 참좋은숯치약은 0.21%의 파라벤을 함유해 최대 허용치인 0.2%를 초과했다.
또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 63개 중 A사의 토탈클리어 치약,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의 센소다인에프지피 치약, S사의 닥터니코케어 치약, P사의 오스모스니코텐트 치약, A사의 프오티스케어 치약 등에 0.3%의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원 의원 “직무유기” vs 식약처 “단순 기재상 오기”
이 같은 자료가 발표되자 식약처는 기재상의 오기일 뿐이라고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 또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 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근거 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며 치약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도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