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묵인·방치한 치과의사 2명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치과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골드 인레이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 A, B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이 병원 안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치위생사가 절삭기구인 핸드피스 등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면 이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한 번도 이를 저지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의사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C치과의원에서 함께 일하던 A, B원장은 치과위생사에게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거나,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없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B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치위생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위생사가 독단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치과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치과의사가 이를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