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나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무료검사나 무료검진 그리고 무료상담을 광고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지난 3일 비급여 진료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서울지부가 8월 25일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10월 28일 답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무료 진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교정 등 치료 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무료진료 광고’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부가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얻어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관대한 일부 보건소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서울지부는 최근 일부 치과에서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홈페이지, SNS 등에서 무료진료 광고를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급여 시술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급여라도 무료진료나 무료상담 광고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판결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예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급여대상인 경우 예시 규정인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무료 진료의 경우 그 자체를 금품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급여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면제, 할인의 경우도 장차 병원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