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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교정 무료·할인광고 기승

일부 교정치과들 인터넷 카페 활용 환자 유인...복지부 “무료진료 광고불법” 교정학회 대응 주목

“1등 당첨자 치아교정 100%(5명) 지원, 2등 50%(20명) 지원 , 3등 할인(100명)”

“신청자 전원-기본구강
검진+치아교정상담 무료, 교정 진행시 정밀진단 검사 비용 무료, 치아발치 진행시 개수에 상관없이 추가비용 무료,  교정 진행 기간 매월 진료비(월비)무료, 교정기간 내 스케일링과 종료 후 치아미백 무료”

일부 교정치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무료, 할인 이벤트 광고를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부가 ‘비급여 진료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공개해 이 같은 광고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다음 쭉빵카페 불법 온상

회원 수 147만4000여명, 하루 방문자만 55만 명이 훌쩍 넘는 다음우수 카페인 쭉빵카페는 10대에서 20대가 주요 회원으로 주로 친목,수능과 유학 문제 등 진로, 신변잡기, 성형미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특히 ‘쭉방 성형미용정보’라는 게시판에서는 쌍커플 수술부터 가슴, 코 등 성형에 대한 다
양한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 시술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치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정 치과의 브로커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성형미용정보 게시판 안에 ‘월비 없는 치아교정’, ‘치아교정대박할인’ 등의 세부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매달 경쟁적으로 무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보통 해당 게시판에 이름, 나이, 거주지, 연락처, 통화가능시간, 희망시술명 등을 비밀댓글로 올리면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병원을 내원해 상담할 것을 유도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리는 방식이다.


#할인금액 명시 내원
유도
치과마다 이벤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등 당첨자 치아교정 100%(5명)지원, 2등 50%(20명)지원, 3등 할인(100명)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또 당첨자 1명 교정비용 전액 지원, 2명 교정비용 100만원, 4명 50만원, 6명 30만원 등 할인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댓글을 단 이벤트 신청자들에게는 기본구강검진+치아교정상담 무료, 교정 진행시 정밀진단 검사 비용 무료, 치아발치 진행시 개수에 상관없이 추가비용 무료, 교정 진행 기간 매월 진료비(월비)무료, 교정기간 내 스케일링과 종료 후 치아미백 무료 제공을 약속하며 치과 내원 상담을 유도하기도 한다.

상담 당일 교정을 진행하면 30만원 상당의 치아미백을 추가로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것은 애교수준이다.
특히 11월에는 수능을 타깃으로 수험표를 지참해 치과를 방문해 교정치료를 하면 할인을 해주고 수험생 부모에게는 미백을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광고가 기승이다.

광고글 밑에는 각종 상담에 대한 내용부터 이벤트에 당첨돼 치과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후기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올려져 있다.

일부개원가에서도 개인 치과 홈페이지, 블러그 등을 통해 무료, 할인 이벤트 광고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면서 개원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들 치과의 경우하루 방문자만 50만 명이 넘는 카페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그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실제 해당 카페 내에 매달 이벤트 내용이 공지되면 교정 상담을 원하는 수백 개의 신청 댓글이 비공개로 달리고 있다.

#
환자 유인 행위 해당
하지만 최근 서울지부가 비급여 진료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공개해 앞으로 이 같은 무료, 할인 광고 등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료 진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도 비급여대상인 경우 예시 규정인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무료 진료의 경우 그 자체를 금품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급여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면제, 할인의 경우도 장차 병원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김태우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일부 치과들이 교정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무료, 할인 이벤트 광고를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최근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면서 “우선 이 같은 광고를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경고에 나설 방침이며 비급여 진료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학회차원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