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현실에 맞는 정관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본격화됐다<사진>.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특위)가 지난 13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정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검토했다.
이날 특위는 치협 정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검토하면서 표현 수정 및 추가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치협 정관 제6조(사업)에 ‘17호 성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제9조(회원의 의무) 1항 1호에 ‘치과의사 윤리’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밖에도 정관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사항을 논의했다.
김현기 위원장은 “협회 정관을 회원들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다듬는 게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내용을 정관에 담을 수 있도록 조항마다 꼼꼼히 들여다보고 수정 사항에 대해 토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