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소아과 의사 폭행사건’을 두고 의협과 관련 단체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의사 간 폭행’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자칫 치과의사 전체의 이미지를 해치는 쪽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의협,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는 이 문제를 치과의사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의료인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어 “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환자보호자가 진료 중인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라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 이하 대전협)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내고 “환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에 대해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폭행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이 사건이 의사 간 폭행사건으로 호도되는 것은 위험하며, 치협은 의협과 공조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며, 가해자인 치과의사 회원은 협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