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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소유 조장 불법강연 파문

대형 세무법인 대표 의료인 대상 강연서 ‘유디모범’ 소개...“상속도 가능하다” 복수 의료기관 운영 등 편법 강조 충격


한 대형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가 치과의사·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MSO 형태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이며,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식의 강연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MSO는 병영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기업형사무장치과가 많게는 120여 개의 치과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SO가 사무장 병원의 온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굴지의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의료인 대상 강연에서 ‘불법을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강연이 계속될 경우 일반인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줘 보건의료계 전반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MSO 통해 수익 외부로 뺄 수 있다”

지난 8일 강남의 한 대형 전시장. 이곳에서 주최한 한 강연을 수강한 A원장은 강연을 듣다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MSO를 소개하는 강연의 주제도 그랬지만 강연이 진행될수록 MSO 설립을 권장하는 듯한 말들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강연장에는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 약 20여 명이 이 강연을 수강하고 있었다.


A원장은 “병의원 경영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다. 비의료인 자녀를 둔 의료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취지로 보였는데, 얼핏 듣기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녀가 비의료인일 경우에 개원의는 은퇴하면 그냥 병원 문을 닫아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MSO를 통하면 실질적으로 병원의 상속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며 “이외에도 MSO를 통한 지배는 ▲인사, 노무, 세무, 공동구매 등 경영이 편리하고 ▲현행 의료법상 금지조항을 벗어나 MSO를 통해 수익을 외부로 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A원장이 전한 세무사의 말은 점입가경이었다. A원장은 “현재 이런 형태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유디치과라고 했다”며 “강남에 성형외과 생기는 것들 중 상당수는 중국자본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데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이다.

MSO형태에서는 의사는 경영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페이닥터처럼 진료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위험한 방법론까지 제시

본지가 입수한 강연록을 보면 세무사의 ‘MSO 상찬’은 노골적인 수준이었다. 자료의 ‘현행법하에서의 MSO’ 부분은 다소 위험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MSO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 비영리법인 병원설립 → MSO설립 → MSO통한 비용형태로 수익 회수

▲MSO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함 : MSO 통해 건물, 의료기기 등 소유, 직원도 MSO서 파견하면 실질적 지배력 커짐

▲합법적인 상속이 가능 : 비영리법인 병원 운영자 MSO설립 → MSO 실질적 소유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 양도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송이정 변호사는 해당 강연 내용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단 이 강연에서 말하는 MSO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 3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MSO를 통하더라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MSO를 통해 건물, 의료기기를 소유하면서 의료인 및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태는 ‘개설 운영’에 포함돼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MSO를 통한 합법적 상속에 대해서는 “MSO가 의료기관의 자산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상속의 유리함이 있으나, 전제가 불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