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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맞춤 임플란트,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런 의료광고 심의 통과될까?

서울지부, 의료광고 세미나, 소비자 현혹·객관성 인정안돼…임플란트 뺀 모든 문구 불가


A 치과는 ‘환자 맞춤식 임플란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바른 치료를 제시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고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지만 심의 결과 ‘임플란트’를 제외한 문구는 삭제를 요구받았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병·의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료광고. 하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다뤄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지난 11일  치과병·의원 의료광고 세미나를 열고 치과의료 광고의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 환자유인·소비자현혹 안돼

현재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이다. 지하철·버스 내부, 홈페이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자유인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된다.
‘연2회차부터 스케일링 0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한다든지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린다’는 광고 문구는 안 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 ‘정확한 진단과 시술’ 등은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들이다.


아울러 ‘PRP 임플란트’는 광고가 안 되지만 ‘자가치아 뼈이식’은 가능하다. 이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는 불가하다는 규정 때문인데 ‘PRP 임플란트’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자로 나선 송이정 치협 변호사는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해 기소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잘 알고 법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형 광고’ 편법 악용 우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기사형광고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내용은 엄연한 광고지만 이를 마치 기사처럼 포장해 독자를 현혹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신문사로부터 비용을 지불하면 기획특집기사를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종종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자로 참석한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기사형 광고는 사전심의를 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광고 내용은 여과 없는 문제 표현이 기사라는 형식을 통해 공신력을 얻어 독자에게 보여짐으로써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기사형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