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및 결의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골자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을,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를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전문의사 각각 1명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모든 환자로 규정했다.
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말기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사전의료계획서를 대리 작성·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의 날을 제정(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하는 한편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한 곳을 '중앙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해 말기 환자 현황·진단·치료·관리 등에 대해 연구하고, 권역별로 '호스피스 센터'(전국 35곳 예상)도 만들도록 했다.
한편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활성화 결의안은 호스피스 건강보험체계 마련과 호스피스 날 제정, 호스피스재단 설립, 웰빙-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한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결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 및 결의안은 지난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