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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좋은치과’ 규정 개선 속도낸다

진료실명제 등 보완…8월말 대국민 홈피 오픈


치협이 추진중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진료실명제 등 개선된 규정을 바탕으로 다시 캠페인 참여 치과를 모집한다.

특히 치협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캠페인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닫은 바 있으나, 지난 10일부터 대회원 모집을 재개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민 홈페이지 오픈을 8월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캠페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개선된 규정을 새롭게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재오픈한 지난 10일부터 하루에 100여곳의 치과가 캠페인 참여 가입 메지시를 보내고 있어, 치협이 예상하고 있는 캠페인 최소 숫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 신뢰…캠페인 성공여부 결정
캠페인 시작 초기에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으나, 캠페인 성공 여부는 회원의 참여만큼  치과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강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치협은 규정 강화의 개념이 개원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정을 따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캠페인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환자들이 믿고 찾아 갈 수 있는 치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분위기다.

개선된 캠페인 규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캠페인에 가입신청 시 개설자 뿐 아니라 개설된 치과에 함께 근무하는 공동원장을 비롯한 페이닥터 등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이 누락될 경우 해당 치과병·의원은 캠페인 참여 승인을 받지 못한다. 또 치협은 가입시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 신청한 치과의사 소속 병의원에 전문기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캠페인 회원이 탈퇴했을 경우에도 회원 가입 시 제공한 정보는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치협 홈페이지에 캠페인 가입 후 이뤄지는 정보공개와 동일한 수준으로 캠페인 회원 정보가 공개될 방침이다.

이 같은 세가지 규정이 신설된 배경은 과거 일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의료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환자와 문제가 발생된 것을 비롯해 이른바 먹튀치과로 치과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료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개최된 홍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캠페인이 범치과계 대국민 캠페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가입조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운영규정 일부를 수정하게 됐다.

# 삽입 규정 국민 공감대 얻기 위한 최소장치
이와 관련 캠페인 주무위원회인 홍보위원회(위원장 박영채·이정욱)는 관련 규정 보완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이정욱 홍보이사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대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 돼야 한다”면서 “캠페인이 성공적 궤도에 오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삽입된 3개 조항에 대한 약속 정도는 최소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