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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용 “문제없다”

식별력 없는 일반명사...누구라도 사용 가능
개원가 캠페인 “참여증도 문제되지 않는다” 전문가 해석

상표출원 문제로 인해 우리동네 좋은치과캠페인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치과계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동네 좋은치과 문구를 개원가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개원가에 현재 배포되고 있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참여증을 치과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이다.

 

최근 치과계 모 전문지는 앞으로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치협은 물론 이미 인정을 받은 치과에서도 사용이 어렵다. 자칫 유디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으로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우리동네 좋은치과 문구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식별력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동네’, ‘좋은치과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명사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원가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영관 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우리동네 문구가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유디치과에서도 알고 있다. 물론 좋은치과도 식별력이 없는 문구라며 유디치과에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리사는 어떤 문장 또는 문구에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개원가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 문구가 삽입돼 있는 참여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캠페인 디자인(로고)로서의 등록의 경우 지난 201562일자로 디자인 등록을 마친 상태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참여한 치과들에게 치협에서 배포한 캠페인 참여증을 치과 건물 내부에 부착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변리사의 의견이다.


# 치협 캠페인 "전체 회원들과 소통하며 추진"   

이와 관련 이정욱 홍보이사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회원들을 위해 기획된 순수한 캠페인이 왜곡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순수한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채 홍보이사도 일부 왜곡된 시선이 있다하더라도 전국 시도지부 등 전체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캠페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치협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