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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

치의신보·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동기획-틀니의 날 제정기념 보철보험 특별기고(2)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져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되면 2016년 올 한해에만 686만명, 전체 인구의 약 13.5%가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50%의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만 75세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만 70세,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다. 보험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분리형 식립치료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틀니의 보험급여 여부와 관련 없이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나, 레진(금속)상 완전틀니의 대상자인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플란트를 이용해 브릿지를 할 경우 임플란트를 제외한 보철(pontic)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체 수가 중에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진료 3단계별 묶음수가는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본체식립 수술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수복으로 이루어진다.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전체 수가의 10%를 차지하고(105,570원) 1차 수술, 2차 수술을 포함한 본체 식립 수술은 43%를 차지한다(453,960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은 47%를 차지하 여(496,190원) 의원급 기준으로 총 1,055,700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136만원으로 (115~156만원) 조사되어 책정된 가격이고, 치과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는 각 각 1,101,620원, 1,193,420원으로 책정되었다(이상 2016년 수가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수가와 식립치료재료를 더한 임플란트 1개당 전체 수가에 대해 알아보면, 의원급 기준으로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로서 60만원이다. 위 계산에서 가정한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가격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상한가 기준으로 합산한 가격(약 18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수가산정방법을 알아보면 진료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 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3단계 시술 완료 전에 고정체 실패의 경우는 2단계를 재적용 1회 가능하되 행위료의 50%만 산정가능하고 재료비도 산정할 수 있다. 만약 3단계 시술 완료 후에 고정체 실패의 경우는 제도상에서는 3개월까지는 의사책임으로 무상으로 시술해줘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비급여로 청구가능 하다.

기타 보장 범위를 알아보면, 부가 수술의 급여 여부의 경우 골이식등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적용하고, 임플란트 행위시술을 보험급여 적용한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이므로 고령 환자는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골이식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하는 것 보다 틀니 장착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후유지관리로서의 사후점검은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진찰료만 지불받도록 적용받고 있으며, 3개월 초과한 유지관리의 경우 본체 식립 수술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급여행위에 포함되고, 보철수복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추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점차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 임플란트 치료가 유지관리가 중요하니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보험급여 내용을 확대하자는 의견, 임플란트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및 보철물 실패 시 환자 및 치과의사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플란트 진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원에 불만 신고 접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13건에서 2014년 2,515건으로 2년만에 52%가 증가했고, 앞으로 소비자 불만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별로는 주위염 발생, 매식체 탈락 및 파손, 보철물 탈락 및 파손 등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치료의 질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전에 소비자 불만사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시정해 가려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