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자진 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처벌기준 강화 등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법률개정 공청회가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률개정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정관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해야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가 ‘사무장 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와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잉진료,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부당수급의 빈발 등을 꼽았다. 그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신뢰성 상실과 건강보험 질서 및 보건의료질서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및 그 밖에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 극복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과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 갱생 시스템 도입,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란 보건복지분야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교수는 “사법경찰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무장 병원 근절 기구...지역 의료인 참여 보장 제안
이어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자, 고령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된 의료인 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실사를 통한 적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명 사무총창(소비자시민모임)도 ▲개설 위반에 대한 형량기준 강화 ▲타인명의 개설 처벌기준 강화 ▲사무장 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 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은 “현재 비의료인(사무장)의 의료인 명의 대여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형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타인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개설과 운영을 구분 분리해 개설자 및 개설 공모자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경 입법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내부 고발자 신분 보호 및 처벌 감경, 포상 등 내부고발을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중심에 둔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방식이 사무장병원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 병원들이 위법하게 지급 받아 온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급보류제도의 조기 시행,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나아가 형량 상향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 자진신고 감면·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 고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정은영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현재 사무장 병원의 운영은 매우 지능화 돼 가고 있는 추세다.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고발을 비롯해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경우 법무부에서 행정 분야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복지부에 사법권한을 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용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효과적인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랄한 지적도 플로어에서 이어졌다.
요양병원을 10년간 운영한 의료인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라며 “과연 관련 법률이 없어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 보건의료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점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봐야 행정부에서 시행할 의지가 없고 사법부에서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것보다 정부기관의 근절 의지와 실행 능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