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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품 회수·폐기

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6개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6개 품목을 회수 및 폐기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등 6개 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MIT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