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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퍼진 “그 치과 좀 이상해요”

개원가 인터넷 악의적 비방 글에 ‘부글부글’
명예훼손 고소보다 환자와 대화로 해결 우선

우리 치과에 대한 악의적인 ‘뒷담화’가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상에 뿌리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치과의사 A 원장은 소개로 온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시로 충전한 재료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자신의 블로그에 “무성의한 치과”, “XX같은 치과”라며 일방적으로 진료를 폄훼하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원장이 정중하게 댓글과 설명 문자를 남겼지만 그렇다면 곧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위 동료 치과의사들은 “응대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A 원장 본인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은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B 원장의 사례는 좀 더 파장이 컸다. 진료 결과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취미 커뮤니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 불만 글을 무작위로 올리며, 장기 간 해당 치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 “컴플레인 전화 쏟아져 괴롭다”

특히 최근 들어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논란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개원의 C 원장은 최근 소아환자의 유치를 치료하는 방식을 놓고 큰 곤욕을 치렀다. 바로 옆 치과의 진단을 근거로 한 커뮤니티의 회원이 C 원장의 진료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가 글을 올린 공간이 이른바 ‘맘카페’였다는데서 시작됐다.

당장 C 원장은 “컴플레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카페에 해명 글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진료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일상은 온전히 C 원장의 몫이었다.

이처럼 특정 치과에 대한 ‘악담’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나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지만, 해당 개원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법적 조치 앞서 환자 대화 선행돼야”

특히 피해를 주는 방법은 교묘해지고, 다각화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치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의 ‘스펙트럼’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 ‘특정’ 의료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 역시 해당 게시물에 ‘비방 목적이 있느냐’와 ‘병원 이름의 특정’ 여부가 명예훼손을 가리는데 있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환자와 대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이 같은 환자 명예훼손 사례들을 다수 상담해온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환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발 전이나 고발 후 취하 과정 중에서  원만한 합의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SNS 자체에 내장돼 있는 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등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고충위 측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