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치과의사 과잉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정책연이 2025년도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올해 공모에서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과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가 지정주제로 선정됐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와 전국 치과의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자유주제 연구과제 응모가 가능하다. 연구과제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과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 연구계획서, 연구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정책연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책연은 치과계 정책 개발 및 수립을 목적으로 매년 연구과제 공모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노인 대상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개선 방안 연구’, ‘비대면 치과의료서비스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연구’ 등 총 6건
“원장님. 다른 직원들이 절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막내 직원에게 이 같은 말을 들었다. 평소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퇴사를 한다니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사 이유를 듣고 A 원장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막내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A 원장은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연이어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구인난 탓만 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원인이 또 있었던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나간다는 직원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녹취도 들려줬는데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명. 근무 외 시간에도 자주 소통하고 유대도 깊어 보였기에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A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깊은 유대감 속에 막내 직원만 빠져 있었다. A 원장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순 없지만, 외모 비하나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욕설, 인격 모독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신체적인 접촉도 있던 걸로 안다. 막
최근 발표된 ‘2025 THE 세계대학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의과·치과(medicine & dentistry) 분야에서 서울대가 44위, 연세대가 60위를 기록했다. 옥스퍼드대는 이 분야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된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옥스퍼드대(영국)를 비롯해,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케임브리지대(영국), 4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국), 5위 존스홉킨스대(미국), 6위 스탠포드대(미국)·예일대(미국), 8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영국), 9위 토론토대(캐나다), 10위 펜실베니아대(미국) 순이었다. 서울대는 전체 44위로 지난해(44위)와 순위가 같았고, 국내 대학 중에선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는 특히 산업 기여도(99.9점, 22위), 연구력(77.8점, 32위), 교육(78.2점, 26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43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던 연세대는 올해는 60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국내 대학 중에선 3위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성균관대가 50위, 고려대 151~175위, 아주대·경희대 251~300위, 한
치과도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고려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을 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5.5만 명을 신규 모집하는 한편,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치과 병·의원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치과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의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개성공단을 누비며 남북한 치의학 교류의 상징으로 활약했던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이동치과병원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으로 힘찬 시동을 건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는 지난 1월 24일 제8회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상임의장인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공동의장인 황윤숙 치위협 회장, 주희중 치기협 회장과 운영위원장인 황혜경 치협 부회장, 조성용 치산협 공보이사, 이상복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김은희 치위협 홍보이사, 김의동 건치 사무국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남구협은 2023~2024년도 예·결산 및 분담금 현황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분담금의 경우, 2025년도분은 면제키로 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현재, 기존 재원만으로도 운영이 부족함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동의장단은 운영해 온 이동치과병원의 처분을 재검토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09년 제작돼, 2015년까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치과 의료 지원에 사용됐다. 또 개성공단 폐쇄 후에는 국내 치과의료소외지역 및 재난지역의 이동진료에 활용되는 등 치과계 나눔과 봉사의 상징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하도록 시킨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판매업체 직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치과병원에서 약 처방 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120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료 전 문진 시 치과 원장에게 자신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발치 수술 후 지혈 및 조직 재생 치료 과정에서 돼지고기 유래 콜라겐을 성분으로 하는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를 사용한 것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을 겪다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치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치과병원 측이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관찰도 없이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병원은 해당 약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병원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약 외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 증명하기 부족한 점, 환자가 사전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음을 사전 고지한 점을 바탕으로 126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사전등록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사전 등록자 수가 2월 5일 기준으로 2500여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10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www.kda100.or.kr)를 정식 오픈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차 등록은 지난 1월 31일로 마감됐으며, 2차 등록기간은 2월 1일(토)~28일(금), 3차 등록기간은 3월 1일(토)~31일(월)까지다. 특히 1차와 2차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할 경우 등록비 자체가 현장등록에 비해 2/3 수준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만큼 사전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예고된 2월 사전등록 이벤트 경품에도 눈길이 쏠린다. 해당 기간 내 사전 등록할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상품권 100만 원 1명(현장 지급
최근 몇 년 새 치과에 고액 의료소송이 잇따르며, 실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8년간의 치과 의료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치과소송의 유형별 특성과 연령대별 분석 : 2017-2024년 판례를 중심으로’(이은영·이미진 저)를 제호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는 지난 8년간 공개된 판례 61건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한 시술 유형은 ‘임플란트’로 전체 49.2%를 차지했다. 이어 ▲발치 27.9% ▲교정 치료 16.4% ▲치주 치료 1.6% ▲보철 1.6% ▲신경치료 1.6%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판단한 치과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최저 30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무려 2억1084만 원에 달했다. 최고액은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사례였는데,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진은 최근 판례상 법원이 제시한 과실 판단 기준을 시술 유형별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임플란트’를 살펴보면, 법원은 ▲시술 전 정밀 검사 실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이달 2월 1일부터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의 보철재료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인정된다.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도 그대로 인정된다. 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연령이 기존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에서 ‘15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고, 실시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져 활용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과항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을 지난 1월 31일 개정·발령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항목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의 급여대상 보철물 인정기준을 기존 ‘PFM Crown’에서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확대했다. 또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항목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의 급여기준에서 급여대상을 기존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15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실시간격도 기존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하던 것을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치협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기념비적 행사의 학술부분을 맡아 영광스럽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행사를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선호하는 명연자들의 새로운 주제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에서 학술본부 간사를 맡아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무를 지휘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개원가에서 선정된 90여 명의 유명연자들이 나서 오는 4월 11~13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펼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세미나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들로 연제를 꾸렸다. 허민석 이사는 “학술프로그램 구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학술본부 운영위를 꾸려 개원의들이 듣고 싶어 할 연자들을 선정했고, 선정된 분들에게는 평소 했던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현장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의 치의학 강의를 부탁했다. 새로운 주제의 강연도 듣고, 보수교육점수 6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11일(금)에는 학생 교육과 국시, 치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