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환자는 줄고 임플란트 환자는 늘어나는 치과 진료의 기형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근관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건보 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근관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찰-국민건강보험 체계 중심으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 황성연 원장(목동사람사랑치과), 김미리 서울아산병원 교수(치과보존과)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근관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근관치료 환자 수는 최근 4년 새 395만 명에서 353만 명으로 1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 수는 40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41% 급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스트라우만 보고서에도 한국은 ‘뽑고 심는’ 진료가 대세인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은 임플란트 총 식립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고,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건수는 약 700건으로 세계 1위다. 스페인(1만 명당 300건), 독일(1만 명당 200건)과 비교해도 압도적 수치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의사 비율 역시 한
의사들이 의대 교육 및 의료 정상화의 깃발을 내걸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2만5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학 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 뿐”이라며 “오늘 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자리다.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 주도 의료 정책이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현실 부조리 ▲목적성 부재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지녔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지난 1년 넘도록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실현이 어렵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또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할 것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특히 감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감사 의견도 보고서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오늘(18일) 오전 7시 30분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원 33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26일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개정의 건 ▲이만규 감사 개별의견서 불채택 의결 요청의 건 ▲감사보고서와 개별의견서 분리 송부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감사 규정 개정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하고, 보고서는 단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내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 내에 기재된 개별 의견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향후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를 지난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113~115호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에는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 주요 이정표와 전환점'을 주제로 치과 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뤘다. 정 교수가 제시한 OECD 주요 6개국 활동 치과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3.19%로 영국(1.64%), 미국(1.1%), 일본(0.82%), 독일(0.73%), 프랑스(0.72%), 스웨덴(0.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이미 30~40년 전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인력 규모가 균형을 이뤘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퇴 인력보다 진입 인력이 더 많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활동 치과의사 수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구강보건 예산은 2010년 292억 원에서 2017년 5억 원으로 수직 하강했다. 이후 2018년에는 52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협이 대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 정책 제언에 착수한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치협 대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23일 공식 출범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어진 조기 대선 국면의 격랑 속에서 치과계 현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닻을 내리겠다는 의지다. 이에 치협은 대선 기획단으로 ▲단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부단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 ▲간사 이정호 치무이사 ▲위원 설유석 보험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정국환 정책이사, 진승욱 전 치협 기획·정책이사,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등을 임명하고, 위원 확충 등 추가 사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는 ‘경북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 승인의 건’을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지원금 1000만 원을 주요 피해 지역 관할 지부인 경북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소규모 치과일수록 멸균관리 전담 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멸균 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 관리 시스템 연구’(연구 책임자 김성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대한치과감염학회의 감염관리 우수회원 인증이 완료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문항은 멸균 횟수와 멸균 관리에 드는 소요 시간, 기자재, 보유 장비 등으로 구성됐고, 기계적(Mechanical), 화학적(Chemical), 생물학적(Biological) 감시(Indicator)에 수반되는 멸균 관리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산됐다. 우선 멸균 관리에 드는 시간은 준비 단계(15분), 멸균 행위(35분), 정리(3분)를 합해 평균 53분이 소요돼 의료진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치과일수록 멸균 관리 전담 인력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반면, 현재의 감염관리 규정은 치과병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건비, 소모품, 장비 운용 비용의 합으로 멸균 관리 비용을 산정한 결과, 1회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대상 항목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진행된다. 상반기는 3월분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치과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임의 코드를 표준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해둬야 추후 자료 수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먼저 공개 항목은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 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은 3월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
“14년간 매주 목요일, 치과를 비우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작은 뿌듯함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치과의사회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송종운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계의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14년간 묵묵히 봉사에 임해준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원들 스스로에게 ‘잘 해왔다’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이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강서구치과의사회는 지난 14년간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를 반납하며 장애인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 송 회장은 “우연히 시작한 첫 봉사에서 느꼈던 뿌듯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며 “회원들 모두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꺼이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서구치과의사회의 진료 봉사 활동은 일상 진료와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반나절 동안 치과 진료를 반납해야 하는 부담감과 봉사 진료 여건상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 진료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십수 년간 이어온 봉사 활동도 맥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지난해 치협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자리가 열렸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 회의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치협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실제 예산 투입 정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결산서나 예산안만으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 외에도 치협 ‘치과인’ 사이트 운영 관련 예산, 개원가 요구를 반영한 불법의료 척결 관련 예산, FDI 총회에서 선거권 강화를 위한 예산, 새롭게 출범하는 치과의료감정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하되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급자단체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