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양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등 요구 사항을 밝혔다. 정부가 그린 의대 정원 증원 로드맵은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것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 모집인원을 산정할 것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관해서는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 유인책 제시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 박탈 악법 즉각 개정 ▲교육 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 입대와 이로 인한
제17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단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치산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제17대 치산협 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 임훈택 후보, 기호 2번 허영구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오는 2월 26일 치산협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시행되는 이번 선거는 최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자격 미달 사태 및 등록 연장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일단 2파전으로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직 회장이 다시 선거에 나서고,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자의 바이스로 입후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거 결과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호 1번 임훈택 회장 후보는 제14대, 15대 치산협 회장을 지내며 쌓은 6년간의 회무 경험을 내세워 제조·유통업 위기 극복을 기치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바이스 3인은 이원우 좋은보코 대표, 윤창남 세종덴탈 대표, 이용림 신구덴탈 대표다. 임 후보 측은 ▲제조·유통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 ▲공정거래 및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제조·유통업 회원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임훈택 백제덴탈약품 대표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선다. 제14대, 15대 치산협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임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역 인근에서 제17대 치산협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임 대표는 기호 1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또 러닝메이트로는 이원우 좋은보코 대표, 윤창남 세종덴탈 대표, 이용림 신구덴탈 대표 등 3인을 확정, 발표했다. 임 대표는 ▲제조·유통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 ▲공정거래 및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제조·유통업 회원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회원사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치과 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치과 재료 공정거래법 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서도 “치산협의 제조업과 유통업 회원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교육계 및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수험생 및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지역의사제에 해당하는 의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 및 학부모 총 9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들이 60.3%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30.1%,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30.2%였으며, 이 밖에 ‘보통’ 15.4%, ‘아니다’ 14.5%, ‘매우 아니다’ 9.8% 순이었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역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지 묻자 69.8%의 응답자가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의사제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50.8%가 정착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복무형 지역의사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최근 서울 강남에 이어 대구의 한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마취 중 환자가 사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날마다 의료진 책임에 따른 법적 리스크(Risk)가 연일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치과진료 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이덕구 원장 저) 논문을 토대로 치과 의료소송에 따른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봤다.<편집자 주> 치과 원장의 법적 책임은 주의의무에 따라 해당 전문과 평균적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의 의료행위의 유형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응급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반면, 국소 시술의 정밀성이 강조되며 신경 손상, 치아 파절 등 술기적 과실에 엄격하다. 치과 의료행위는 국소적 시술이지만 전신적 합병증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견·회피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으로 직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치과 수술은 국소적이나 합병증은 전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봉와직염, 출혈, 감염 등이 전신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한 판단 의무 ▲치과 영역을 넘어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과와의 협진 의무, 전
초저수가 덤핑 임플란트로 인한 치과 개원가 병폐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7만 원대 임플란트까지 실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7만 원대 임플란트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실제로 7만9000원에 덤핑이 되는 치과가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으로서는 신고가액으로 안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자료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대국민 비급여 진료비용 포털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의 전국 최저가는 7만9000원이며, 중앙가격은 115만 원이다. 최고가는 990만 원이다. 이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과계도 이를 방문 구강진료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관련 제반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노인 방문 구강진료(저 박선우 외)’ 논문에서는 관련 주제 문헌 고찰을 통해 일본, 독일, 홍콩 등 주요국의 재가 노인 대상 구강진료체계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자료를 참고해 한국형 방문 구강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우선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문 구강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만 40세 이상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가 노인들이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에 환자가 한 명일 경우 수가가 1만1000엔이라면, 두 번째 환자부터 3610엔으로 줄어들며, 환자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오늘)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치협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치협이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항소를 의결해 추가 재판이 이어졌으나, 이번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이번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또한 치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등 정부의 공휴일 확대 기조에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화도 정착된 만큼 쉬면 매출 손해, 열면 인건비 압박이라는 복잡한 경영 셈법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공휴일 정책은 축소에서 확대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2000년대 정부는 주 5일제 정착을 명분으로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을 잇달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반대다.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이 화두가 되면서 사라졌던 공휴일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게 해주는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겹겹이 쌓이고 있다. 가장 우려할 대목은 이번 제헌절 재지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모든 공휴일의 대체공휴일화를 예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인사혁신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적용 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일부 개원가에서 페이닥터가 이전 근무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사건은 대전 모 치과병원에서 퇴사 후 개원을 준비하던 치과의사 A씨가 본인이 진료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반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새로 개원한 치과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환자 성명과 전화번호로 피해 규모는 A씨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약 1000명 내외로 파악됐다. 병원은 사태 인지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으며 A씨에게 해당 개인정보 즉시 파기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파악된 바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홍보 문자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의사를 통해 반출된 개인정보 자료는 1월 28일 자로 즉시 파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유출 사고가 내부 보안 규정을 어긴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으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은 환자 정보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전화번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관계성이 여러 연구로 입증된 가운데, 치아 상실이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연구팀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7~9차 자료를 활용해 2447명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한국 성인에서의 구강건강 지표가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향점수매칭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종속변수로 ‘사망 여부’, 독립변수로 ‘자연치아 수’와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 혼란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건강행태(음주습관, 흡연습관, 규칙적 운동 등)’, ‘건강상태(만성질환 개수, ADL 제한 개수, IADL 제한 개수)’를 설정한 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연치아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9.6% 감소하고, GOHAI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1.4% 감소했다. 이는 자연치아를 더 많이 보유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대규모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