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제52회 치협 대상(학술상)과 제45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 12월 8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접수 마감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26년 1월 23일 17시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 200만 원이었던 신인학술상의 상금이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인학술상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젊은 연구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치협 대상(학술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치협 대상(학술상) 추천은 각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이, 신인학술상 추천은 각 치과대학(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할 수 있다. 수상 후보 자격,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해 이뤄지는 만큼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3층 학술·수련고시국이다. 문의: 02-2024-9150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돼 급여기준 및 가격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선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치의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안건과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정기총회를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키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9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26일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3월 12일 정기총회 안건 제출 마감 및 후보자 등록 마감, 3월 20일 정기총회 안건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개정의 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치의학회 창립기념일의 경우 ‘1920년 5월 23일(1안)’, ‘1919년 10월(2안)’, ‘1945년 12월 9일(3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1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6년 1월 22일(목), 2차 시험이 2월 5일(목)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홈페이지 내 ‘2026년도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이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 중구 을지로 299)에서 치러진다. 응시표 교부는 1월 16~22일 오전 10시까지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월 5일에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까지 진행된다. 응시표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 오전 10시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며 응시원서 접수, 지원서 확인,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 등은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총 11개 과목(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기한 내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치기협은 최근 2인 1조 총 20개 팀으로 실태조사원을 구성해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면허신고 실태조사 기간 내 우편 또는 치기협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원은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받은 후 대상 기공소를 방문해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에게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치기협은 문을 폐쇄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직접 연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비협조적인 치과기공소의 경우 보건소와 동행 방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치기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거쳐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가 병원·대학·산업·AI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근거로 유력 후보지로서의 조건을 제시했다.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3일 대구 수성스퀘어 프리지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역 학계, 산업계, 정관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방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의미가 집중 조명됐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개회사에서 “대구지부는 지난 10년간 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근거·논리를 진정성을 담아 지속 답해왔다”며 “대구는 치과산업 집적도, 임상·연구의 연계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확장성 등 치의학 연구기관이 자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도 치의학연구원이 세계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환영사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주호영·이인선·윤재옥·강대식 국회의원과 홍의락·홍석준 전 국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연구·임상·산업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
정부가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생성한 허위·과장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계획 중인 대부분의 제재 방안을 수립 및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는 최근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S대 치과 전문의 송○○’이라는 가상의 치과의사를 내세워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를 대표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가상의 치과의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 특정 구강유산균 제품 섭취 시 흔들리는 치아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년층 등이 이 같은 형태의 광고에 취약하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이 거짓 의학 정보에 현혹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신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을 적용할 경우 명백한 위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 의료법인의 탈법성과 위법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을 매개로 1인1개소법의 외곽을 허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의료법인 명의로 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이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도 이같은 정황이 곧바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평가하려면 해당 의료법인이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특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치과의사의 안정적 지도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훙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수진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 박정란 치위협 회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송영옥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의 현황과 과제: 치과위생사 배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천식 사무총장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구강관리가 제도 밖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흡인성 폐렴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실제 일본 A 요양원 417명을 2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관리(식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등 신고인 11명에게 합산 7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제보자 10인과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 1인에게 포상금 7500만 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의 적발 금액은 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의결 포상금 중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전공의 진료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일부 교육과정 미이수 물리치료사의 전문재활치료료 부당 청구 ▲제3자의 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누린 환자 등을 주요 사례로 공유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허위‧부당 청구 기관 신고를 독려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인정 시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