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과 상급종합병원이 양악수술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으로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대 환자 A씨가 치과 원장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8959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B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턱교정 수술과 광대 축소술, 턱밑 부위 지방흡입술 등이 함께 진행되는 양악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실에서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A씨는 약간의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2월 17일 특이사항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이틀 뒤인 2월 19일 새벽 1시경 갑자기 A씨에게 심각한 구강내출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며 기면 상태(잠에 빠져드는 상태)가 된 A씨에게 수혈 조치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원장과 상급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A씨에 신체감정으로 수년간 이어졌고, 올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장기적인 발전 견인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역할 설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의학연구원이 기초·융합연구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치과계 구성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우선 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구강종양클리닉)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그간 설립 추진 경과와 고유 기능 및 역할, 핵심 연구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이 기초·융합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술개발·연구개발관리·교육훈련·시험평가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치의학연구원은 본질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기능이 매우 광범위하고 비중도 큰 만큼 어떤 부분에 먼저 강점을 두고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가노인의 절반 이상이 삼킴장애를 겪고 있으며 치아손실과 구강건조증이 삼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재가노인이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뜻한다. 한국언어치료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재가노인의 삼킴장애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삼킴 기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삼킴장애 유병률과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논의된 연구에서는 150명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삼킴장애 위험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98명(65.3%)이 위험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삼킴장애가 발생하는 신체적 특성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인으로는 신경계·소화기계 질환 진단력, 치아손실, 구강건조증, 식습관과 영양상태 등이 있었다. 특히 구강건조증은 삼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로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의 경우 삼킴장애 문제가 6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치아 상태의 불편함이 저작 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의치를 사용하거나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의 경우 삼킴장애에 더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 또한, 노인이 구강건조증과 의치 사용으로 저작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식사 시
그릭요거트가 액상요거트에 비해 치아부식증 유발 위험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릭요거트가 우치 법랑질 표면에 미치는 영향(저 김지은 외 3명)’에서는 그릭요거트와 액상요거트에 소아 치아 시편을 담근 후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변화가 있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은 우선 시판 중인 제품 중 칼슘 함량이 높은 그릭요거트를 실험군으로 선정 후 음성대조군으로는 생수를, 양성대조군으로 액상요거트군을 설정한 뒤 pH 및 적정산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pH의 경우 그릭요거트군이 4.40±0.01로, 액상요거트군의 수치인 3.84±0.05에 비해 높았다. 적정산도의 경우 pH 5.5에서 그릭요거트군의 적정산도는 액상요거트군보다 1.00만큼 높았고, pH 7.0에서는 5.25가 더 높았다. 치아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로는 액상요거트군의 표면은 거칠고 손상된 양상을 보인 반면, 그릭요거트군의 치아 표면은 손상 없이 매끄러웠다. 결론적으로 그릭요거트는 액상요거트에 비해 치아부식증 유발 위험성이 낮으며, 유산균 발효유와 관련한 식이상담 시 이런 그릭요거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릭요거트의 경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치과계 역대급 축제를 예고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지난 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인 행사의 개요와 각 본부별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대회장인 박태근 협회장은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서 우리 치협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단합과 결속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100주년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회장인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은 “치협에서 좋은 기회를 준 만큼 전시 파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 단체가 이처럼 큰 기념행사를 같이 하는 만큼 성대히 잘 끝나리라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조직위는 지난 2월 구성 이후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내년 4월 개최되는 100주년 행사는 치과계 권역별 학술대회와는 역사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임현택 전 회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예정한 가운데, 후보 5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4일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김택우, 2번 강희경, 3번 주수호, 4번 이동욱, 5번 최안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제40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앞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번 강희경 후보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 교수 및 분과장, 대한소아신장학회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3번 주수호 후보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냈으며,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로 나선 바 있다. 4번 이동욱 후보는 제34‧35대 경기도의사회장을 맡았으며, 의협 부회장, 의협 정관 개정 특별위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
지난 4~6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결과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밖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이 보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28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올해 건보 재정 운용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는 한편, 초고령화 사회 심화를 대비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제도권 편입을 들었다. 왜곡된 비급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4~6월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결과를 내년 초까지 도출해, 실태 개선의 지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내년 초 우리나라 비급여 구조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날 예정”이라며 “왜곡된 비급여 제도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건전화의 방편으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강화
개원가를 어지럽히는 ‘저수가의 유혹’. 이 같은 진료비 인하를 통한 환자 유입이 매출 상승을 이끄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병·의원 경영 전문 컨설팅 기업인 세마컨설팅이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 매출 10억 원 이상인 치과의원의 경영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개최된 ‘세마컨설팅 경영 컨퍼런스’에서 다뤄졌다. 분석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총진료비에 필적하는 120만 원대의 임플란트 진료비를 ‘정상수가’, 40~60만 원대의 임플란트 진료비를 ‘비정상수가’로 전제했다. 우선 정상수가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치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에 따르면, 월 매출 10억 원 이상인 치과 중 66.7%가 정상수가, 33.3%가 비정상수가를 택하고 있었다. 또 정상수가 치과는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비 지출 비중이 6%에 불과했으나, 비정상수가 치과의 경우 30%에 달했다. 분석에 포함된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상수가로 운영 중인 C치과는 월 매출이 39억 원임에도, 매출 대비 마케팅비 지출 비중이 48%에 달해 월 영업이익은 5000만 원에 그쳤다. 반면 정상수가로
지난 2000년 전국 약 1만 개소에 불과했던 치과가 현재 2만 개소를 목전에 두며, 불과 2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치과계의 성토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월 29일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국 1만652개소에 불과했던 치과병·의원이 2023년 1만9271개소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3년간 치과의원은 단 한 개소도 줄어들지 않고, 매해 세 자릿수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또한 지난 2000년 60개소에서 2023년 239개소로 4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치과병·의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는 2003~2004년으로 532개소 늘었다. 또 2008~2009년 사이에도 507개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2001~2017년간 적게는 300여 곳, 많게는 500여 곳까지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타 종별과 비교해도 빠른 편에 속한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치과병·의원의 연평균 증감율은 1.92%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의원(2.34%)이었으며, 이어 ▲종합병원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단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개별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관 특위가 지난 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규정 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 ‘감사 보고’ 항목에 대해 감사단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감사의 개별 의견은 감사보고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회의 의견으로 정리해 정기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으며,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집중 검토했다. 2024 회계연도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준수 서약서를 자세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후보자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 5회를 넘어갈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 무효에 관해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건의안을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권자 이름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신설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 관련 여론조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