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은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월 1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야 성립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며, 이번 임총은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대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임 회장의 대응과 실언 등을 불신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총 당일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총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임총 개최 전 자진사퇴 가능성, 탄핵안 통과는 힘들다는 등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총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의료기관에서 코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한의사 A씨가 항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씨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2022년 A씨는 약심 시술 중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 이를 인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A씨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리도카인 사용을 유죄라고 봤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한방은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이기면 한방의 행위라고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2024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를 게시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총 29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 중복 청구를 점검한다. 현재 임플란트의 경우 1~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치료 시 각 단계를 따로 청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요양개시일에 동일 등록번호로 중복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각 치과에서 발생해, 사후 관리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 배포와 함께 신규 1항목을 안내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각 항목의 기준과 근거 등을 상세히 다뤘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가장 핫한 연자들이 총출동해 펼치는 100여 개의 임상연제, 경영 강좌, 업체 특강, 치과계 관련 주요 현안 공청회까지.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이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치협은 회원은 물론, 회원 가족, 치과 스탭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신나는 학술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 학술본부(이하 학술본부)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치협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긍록 학술본부장과 허민석 간사,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김종엽·창동욱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도 참석해 완성돼 가는 학술프로그램을 살펴봤다.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첫날인 11일에는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 및 치과의사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진행된다. 치과계를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방향과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임상강의가 시작되는 12~13일에는 공직과 개원가에서 내로라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의료진·환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진료기록 전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약쑥·감국 등 한약재가 우러난 물에 발을 담근다. 신기해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방에서는 온열안마매트, 발열안대로 경락과 경혈을 체험한다. 이곳은 한방병원이 아닌 동대문구청이 운영 중인 한의약박물관 모습이다. 이처럼 의과, 한의과가 국·공립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번성하고 있다. 반면 치과 박물관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이마저도 대학 부설 박물관에 머무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다. 본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의 치과·의과·한의과 관련 박물관을 조사한 결과, 의과는 14곳, 한의과는 9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 박물관이 조사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치과는 서울대 치의학박물관, 조선대 치의학박물관, 연세 치의학박물관 등 단 3곳에 그쳤다. 특히 관람 인원, 전시실 규모 등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 치의학박물관은 연 개관 일수 300일간 관람 인원이 5300명이다. 반면 산청군 금서면에 위치한 산청한의학박물관의 경우 연 개관일수가 206일로 더 짧고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등으로 공청회 개최 일시를 논의하는 한편, 그 밖에 주제 발표, 토론 주제, 발제자·좌장·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나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NIDCR, CDRI, NDRIS, IDZ 등 여러 국가에서 치의학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로 치의학연구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가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