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Q&A Q1 등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찰료는 종전에도 가산이 적용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10.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진료비 가산 확대는 등록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진찰료 가산(9.03점)이 적용되는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처치 및 수술 시 치석제거를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범주 확대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 가산범위 진찰료 진탈료 소정점수의 9.03점 (치과의원급 기준 650원) 가산 장애인 범주 추가(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현행 진찰료 가산 동일 적용 처치 및 수술료 - 처치 및 수술료(치석제거 포함 15항목)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환자 본인부담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 적용 (단, 환자 험 자격 종별에 따른 차이 있음) 확대되는 처치 및 수술료의 가산 범위만큼 본인부담금 면제(기존과 동일 부담)* * :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뇌성마비를 제외한 뇌병변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9.03점(치과의원급 기준 65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Q&A (상) Q1 ‘12.10.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기준은?■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의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완전틀니 유지관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2012.7.1 기준, 1937. 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입니다. 지난 ‘12.7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보험적용은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뿐만 아니라, 7월 이전 완전틀니가 급여화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만 75세 이상(2012.7.1 기준, 1937.7.1 이전 출생자)의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는 틀니를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속상 틀니 및 부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19면에 이어 계속> Q6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 중 진료)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이라도 입원 본인부담률(20%)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입원 진료분 2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적용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 암 : 5%, 희귀난치 : 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Q7 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상병코드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상병코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신설된 유지관리 행위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21면에 이어 계속> Q13 유지관리 등록 취소 및 변경 방법은?■ (변경·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지사요청시술부위나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틀니 유지관리행위 내역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시는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같이 제출합니다. ※ 변경/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노인완전틀니보험급여적용] 또한, 해당환자의 유지관리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술일을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유지관리
틀니 급여관리 요양기관 전산처리 매뉴얼 █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및 확인 1 틀니 수진자 조회 1.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또는 회원서비스 클릭) 1.2 노인틀니 급여관리 메뉴 클릭 1.3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메뉴 클릭 - 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 항목설명 ☞ 등록번호 : 틀니 대상자 관리번호 ☞ 요양기관기호 :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 ☞ 틀니장착일 : 틀니 최종 시술이 끝나 환자에게 틀니 장착한 날(5단계 진료일) ☞ 무상사후기간 종료일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 시작일 : 틀니 시술시작일 (단, 자격변동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임) ☞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7년, 틀니장착 후는 틀니장착일로부터 7년 &nb
<27면에 이어 계속> █ 틀니 유지관리 행위 1. 틀니 유지관리 행위 보험급여 기준 1.1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요양기관 제작) 1.2 시행시기는? 2012년 10월 1일 1.3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차상위 :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1.4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은? - 급여항목은 첨상, 개상 등 7개 항목(세부분류 9개 항목) -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횟수> 1악당 기준 (단위:원) 구분 유지관리 행위 수가 급여인정 횟수 산정단위 금액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악당 85,040 연1회 간접법 악당 165,200 연1회 개상(rebasing) 악당 208,990 연1
<1면에 이어 계속> 이에 반해 해고된 기공사들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공사들은 원천적으로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공사측 노무사는 “최근까지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도급계약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사내용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내달 중 검찰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사는 “이들 기공사들은 유디측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에 핍박받은 엄연한 노동자였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보다도 노예처럼 근무하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세상에 밝히고 싶어한다”면서 “이들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기공계를 포함한 전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유디가 운
■ 특별기획 “유디 기공소 부당해고 밝힌다” 도급계약 강요 노동력 착취 ‘횡포’ 해고 기공사 20여명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조사중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부당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디측이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 20여명이 그 당시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일부는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디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따른 부당해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유디측과 해고된 기공사측에 대한 각각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으나, 이후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다시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재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달 초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해 각각 양측에 대한 1차 재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어 지난 13일
█ 특별인터뷰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임 총재 “보람되고 명예로운 자리…최고의 봉사해야죠” 이수구 치협 명예회장이 지난 12일자로 3년 임기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총재에 취임했다. 치과의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개발도상국 및 북한,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해외재난 긴급구호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단의 최고 수장을 맡게된 것으로 치과계의 큰 경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한광수 총재의 후임에 이수구 전 치협 회장을 임명했다. 재단 총재는 차관급으로 비상임으로 근무하며 재단을 대표한다. 지난 3년동안 재단 이사로 적극 활동해온 이 명예회장은 지난 4월에 실시된 재단 총재 공개모집에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3대 총재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은 지난 2006년 8월 설립돼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고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발표 접한 개원가·국민·언론 반응은? “자본 앞에 의권 잠식 선언한 날”“주요 언론 공정위 주장 표면상 정황에 편승” 지적 지난 8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4쪽 짜리 보도 자료, 그리고 이어진 브리핑에 치과계의 민심이 들끓었다. 가격 논리에 가린 의료주권과 환자건강의 ‘현주소’를 확인한 개원의 회원들의 분노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일선 개원의들은 “불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골적 편들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잇달아 쏟아냈다. 특히 14일 유디가 치협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분위기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개원의들은 “유디가 공정위의 발표로 힘을 얻어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본 앞에 의권이 무너진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원의들의 이 같은 반응은 공정위 앞 1인 시위에 대한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날 발표와 관련된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대체로 편협했으며, 공정위가 주장한 표면상의 정황에만 편승
■공정위 발표 접한 개원가·국민·언론 반응은? “처참한 심경 … 곳곳서 탄식소리”“논리싸움 벗어나 끼워 맞춘 것” 비판 이어져 <12면에 이어 계속> 경남지역 개원의 F 원장은 “이미 터진 사안인 만큼 이제는 치과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단결하면서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만 남았다”고 단언했다. #‘밥그릇’ VS ‘본질’ 논쟁 재점화 한편 대다수 언론매체들이 이번 공정위 발표를 다룬 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치과가) 얼마나 폭리를 취했었는지 뻔히 드러났다”, “누가 봐도 이건 당신들 밥그릇 싸움”, “유디는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임플랜트 시장을 키운 일등공신” 등 기존 치과계를 향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반응들도 많았지만, “내가 다니는 개인치과는 진짜 양심적”이라며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차분하게 이번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보자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를 계기로 의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되짚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유디는 1인의 오너가 12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