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술 및 운영 홍보 등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본부에서는 연자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전시 파트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도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품을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100주년 행사 운영·관리본부 간사를 맡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 재무이사는 여러 본부의 임원들이 치협 100주년 행사장 위치, 행사의 성격 등 복잡한 변수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행사 대행업체(PCO) 역할을 많이 했다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현재 치협 100주년 행사 사전 등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행사의 성공은 제일 먼저 많은 회원의 참여인 만큼 6000명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방, 수도권 회원들의 접근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에서 KTX나 SRT를 타고 오는 참가자를 위해 광명역에 셔틀버스를 주요시간에 배치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차를 이용하는 참가자는 행사장 주변 6~7곳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신승모 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자차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재,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 치과와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판례를 통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을 발간하고 이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실제 법원 판결과 판례 해설이 담겨 있어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의 순이며, 주요 사례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병 및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사례부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감각 이상)로 인한 분쟁사례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참고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주요 분쟁사례 항목에는 치과 승소, 패소 여부와 함께 손해율과 재판부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 판례 해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이번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를 방문,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배석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박 협회장이 정식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한국 치과의사들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한 치협의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며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 등 각국 치과의사 대표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는
제주지부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현행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5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는 지난 22일 제주지부 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회원 255명 중 출석 17명, 위임 139명 등 156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회칙 (일부) 개정의 건, 기타 의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기타 의안으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이 상정돼 채택, 오는 4월 치러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정기준인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를 3개 과로 완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안건 상정에 나선 이남권 제주지부 보험이사는 “전국에 수련 치과가 없는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다. 광주에 수련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유일하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상·하반기 보수교육과 월 1~2회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경북지부가 내부 소송 및 갈등 차단을 위한 감사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경북지부는 지난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1명 중 위임 포함 54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1건, 일반 의안 7건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은 치협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대상으로써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일반 의안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이 차례로 심의에 올랐다. 먼저 ‘감사 규정 제정안’의 경우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은 ‘감사 규정(안)’이 공개됐다. 경북지부는 이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으며,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됐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선거
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감사 규정을 제정하자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치협에 대한 소송 발생 시 해당 임원의 소송 및 법무비용을 지원하자는 안도 올릴 예정이다. 협회 회무에 힘을 실어주고, 회원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제35차 광주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재적 대의원 114명 중 59명(위임 24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감사 규정은 협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관한 의안도 통과됐다. 이는 회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단, 법무비용 지원 대상을 피소된 등기 이사로 제한하고, 제소인 배상책임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율 후 최종 상정안을 성안키로 했다. 이 외에 회원
서울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를 강력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61명, 위임 2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척결 관련 일반안건이 7건 이상 다뤄졌다. 안건 중에는 특히 초저수가 의료광고를 진행한 치과를 실제로 가면 광고와 달리 높은 수가의 임플란트를 추천하거나, 옵션으로 뼈이식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미끼’인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수가로만 광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안도 있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현재 다수 선량한 치과 원장들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임플란트, 과잉 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해당 안건을 정리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유인하는 단체 수사 촉구 ▲통치 잉여금 반환 촉구 ▲
대전지부가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관 개정의 건으로 대의원 수 3분의 1이상이 요구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자는 안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긴급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 구성
전북지부가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협회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키 위한 관련 법무비용지원 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34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장은하 전북치과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과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5명 중 71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북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 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감사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협회의 공적인 직무 수행 중 고소, 고발 발생 시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시해 회무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인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전북지부는 건보 적용 임플란트 수를 3~4개로 늘리는 안과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각종
전남지부가 치협 선관위원장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차 전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임상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46명 중 43명(위임 1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기존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해 상정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건 당 기탁금에서 500만 원씩을 범칙금으로 차감하고,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