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훈 위탁의료기관 중 치과가 지난해 말 대비 34개소 추가 지정돼 총 76개소로 확대되면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가 연말까지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1030개소로 확대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23개소가 추가된 것으로,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기관들은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겪는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요양 수요에 맞춰 치과·안과의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55.2%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과 삶의 질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매년 치과 보훈 의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있다. 연도별 치과 보훈 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22년 8개소 ▲2023년 22개소 ▲2024년 42개소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올해 34개의 치과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해 총 76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 받거나
치협이 ‘6·3 대선’을 겨냥한 정책들을 공식 발표하고 각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보 연령 하향·개수 확대’를 공식화 하는 등 치협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즉각적 반향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공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간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정책 제안과 세부 과제를 일괄 공개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장이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서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 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치과의사와 국민, 정부, 정치권을 아우를 수 있는 3대 및 6대 정책 제안을 설정했다. # 레진 급여 확대 등 세부 과제 반영 또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경기도와 인천의 치과 개원 시장 팽창 기세가 무섭다. 과포화한 서울을 피해, 이들 지역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지난 1일 올해 1분기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원 중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치과병·의원은 1만760개소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4926개소, 경기는 4810개소, 인천은 1024개소였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가 135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경상남도 979개소 ▲대구광역시 957개소 ▲경상북도 703개소 ▲광주광역시 662개소 ▲충청남도 634개소 ▲전북특별자치도 612개소 ▲대전광역시 564개소 ▲전라남도 523개소 ▲충청북도 482개소 ▲강원특별자치도 442개소 ▲울산광역시 387개소 ▲제주특별자치도 248개소 ▲세종특별자치시 100개소 등의 순을 기록했다. # 서울 22년 고점 후 후퇴 특히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변화 양상이 눈에 띈다. 먼저 서울은 지난 2021년 4947개소에서 2022년 4966개소로 19개소 증가하며 고점을 달성했으나, 이후 매년 10~20개소 안팎으로 꾸준히 감소하며 올해 4926개소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서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 7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보건부 신설을 첫머리에 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 개편이 골자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기능 폐지,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또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서는 글로벌 의학연구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제언이 나왔다.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반 마련과 함께 법
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 접수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 2차는 오는 7월 4일부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2025년도 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종합안내서’를 공고하고 응시 자격 및 원서 접수 일정, 출제 정보 등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를 살펴보면 컴퓨터 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필기) 시험의 경우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1차 시험은 방문 접수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이다. 주말은 접수받지 않는다. 또 2차 시험(실기)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접수다. 1차 시험은 6월 29일에 시행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1차 7월 3일, 2차 7월 18일이다. 아울러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만 실시하며, 직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험 관련 유의 사항, 출제 정보, 기타 필요 준비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내 업로드 된 해당 공고를 통해
“그동안 치과계는 적정 진료를 근간으로 과잉 진료를 일삼는 불법 의료기관 및 덤핑 치과 등을 억제하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료 현장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복잡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수가 협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덤핑 치과, 과대광고로 위협받고 있는 최근 치과계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반영한 현실적 수가 협상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에서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비상 진료 체계 지원과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있는 정책 의제들이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받고 있다. 치협은 남은 대선 기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치과계의 민심을 토대로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 등 최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보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의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정책 제안 전달이 아닌 정책화·입법화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는 자리로
불법사무장치과와 비급여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심의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232억5000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발 요양기관 중 치과 2개소를 사례로 전했다. 첫 번째 사례는 불법사무장치과다. 해당 치과는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 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000만 원 규모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산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치과 진료 후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다. 해당 치과는 비급여 보철치료와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했다. 또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급여 확대 정책 방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범치과계가 5월 2일을 ‘오복데이’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는 ‘건강수명 5080’ 비전을 선포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이하 5080 국민추진위)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 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장수의 날(오복데이) 기념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5080 국민추진위는 치협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치과계 국민 실천 조직이다. 또 건돌인 포럼은 지난해 7월 창립한 국회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반면 건강수명은 70세 언저리에 머물러, 노년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10세 연장해 초고령화사회로 말미암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적 건강 헬스 산업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50년까지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자는 의미의 ‘건강수명 5080’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 매년 5월 2일을 ‘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