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인력난 속, 직원 구인이 개원가 살림살이를 좌우할 주요 ‘상수’가 되면서 치과 간 복지혜택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치과별 직원 복지혜택 정보를 나열해 비교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개원가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복지혜택을 비롯한 특정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원가 구인 경쟁을 더욱 가중시킬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이유다. 해당 플랫폼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구직자가 원하는 복지혜택으로, 딱 맞는 근무 치과를 추천해 준다”는 취지로 최근 개설됐다. 플랫폼에서는 시, 구 등 지역별로 치과를 분류해 놓았고, 복지혜택 별로 다시 세분화해 다수 치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혜택은 14가지로 분류했는데 가령 식사 지원, 인센티브, 주 5일 이하, 기숙사·월세, 상여금, 진료 할인 등이다. 그 밖에도 구직자가 근무 희망 지역, 원하는 복지혜택 등을 입력하면 연락처나 이메일로 치과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마련돼 있다. 해당 플랫폼 운영자는 “요즘은 단순한 급여보단 복지혜택을 중시하는 분위기”라며 “영리적 목적이 아닌 장기근속을 통해 치과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
치과마다 고민과 우려가 교차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종소세는 과세기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5월 말까지,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치협이 올해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치과 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같다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훨씬 더 크다. 또 노란우산공제나 IRP가입,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하창현 세무사(세무법인 BHL)가 최근 덴올 ‘성공경영’강의를 통해 공개한 내용
치협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 www.instagram.com/e_kda9170)에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응모자 중 20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계정 팔로우와 구강보건의 날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강보건의날’ 포스터를 본인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필수해시태그:#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날 #구강건강),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치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올해는 일정을 앞당겨, 6월 4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서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부스와 포토존 등을 마련,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홍보부스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필요에 따라서는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치과의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물어치과’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16일 개시된 가운데, 오늘(17일) 치협이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섰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자리했다. 올해 1차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건보공단 측이 먼저 수가 책정 근거자료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은 1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자료를 선제 공개함으로써 공급자단체가 요청한 소통과 배려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국민 구강건강 ‘가치 우산’ 함께 쓰길 특히 이 자리에서 치협은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치과의원 간 과당 경쟁과 실태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 덤핑, 불법의료광고,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등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수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대법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부터 증원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일부 미비하나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지속돼 왔다.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의 의료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신청인인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각하한 것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본부를 신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강원 본부 및 제주 본부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설로 두 특별자치도가 독립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심평원의 현장 조직은 기존 10개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의약단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전송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심평원 강원제주설립추진단장은 “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6년 만에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4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역 신흥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된 바 있는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등록은 5월 20~31일로, 50명 내외 선착순 마감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종사인력, 치과관련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을 수료할 시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연구원소식→공지사항에서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가 122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는 약 2460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에 따른 전체 급여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약 2.1%였다. 또 세부 종별로 치과병원은 121억3200만 원, 치과의원은 2339억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급여비에서 치과는 병·의원 모두 가장 낮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당 5054만9000원 수준으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정신병원(34억6331만 원)과 68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바로 위인 ▲한방병원(1억5328만 원)보다 3배가량 낮은 모습을 보였다. 기관당 급여비 석차는 치과의원도 동일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단, 전년 대비 기관당 증감율에서 치과 병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를 중단키로 했다. 국시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 계획 변경’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멀티미디어 및 사례형 문항 개발 위원회 초도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근 국시 필기에 도입된 컴퓨터 시험에 발맞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 개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동영상 촬영 시설 마련,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건 취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래 국시원은 2026년도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본래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험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 시험 제도를 보면 필기시험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