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문어발식 의료기관 개설 차단 힘 모아야” 치협의 경우 지난 2002년 경제구역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치과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엎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임을 그동안 피부로 직접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영리 추구에 몰두하면서 개원가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유디치과 등 불법 네트워크의 경영방식이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영리의료법인 본격 허용시 치과계 및 국내 의료계에 불어 닥칠 쓰나미의 위력을 비로소 체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비단 치과분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권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안임이 MBC PD 수첩 등을 통해 국민적으로 이슈화됐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MBC PD 수첩은 의료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기업형으로 변질 될
“영리의료법인 저지 역량 결집” 전국 시도지부 공조 다각 방안 모색영리법인 폐해 ‘대국민 홍보’ 지속 병행 또한 전국 회원들과 내원환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과 가두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영리의료법인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와의 공조 및 지역 인맥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적인 활동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유디치과 피해환자에 대한 고소 지원’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명의를 대여해 근무하는 관리의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치협은 지난 4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의료법상에 명시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하위법령 제정 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4월 29일부터는 의료인은 중앙회를 거쳐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면허신고제의 시행’이 의무화 됨(미신고 시 면허 자격정지)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협회가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으로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공공성 강화 동네치과 중심 의료형태 바람직”“치과의료환경 새 패러다임 통해 국민신뢰 얻어야” 게재순서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 치과계, 시민단체 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치과계가 큰 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공공성을 강조한 치과의료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본지는 9월 특별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태동과 그 원인 등을 치협과 시민단체, 공직, 개원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들어보는 한편, 바람직한 치과의료의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치협회관에서 진행된 ‘불법 네트워크 퇴출,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치과계 자율정화·제도적 뒷받침 절실 좌담회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 치협, 시민사회단체 연계 영리병원 막아내야유디와 싸움은 국민건강권 수호 적극 알려야 치의신보에서는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기획특집의 세 번째 순서로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영리병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 편집인인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지난달 22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좌담회에서는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김진홍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등 치협과 시민사회단체, 공직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발생원인과 진행경과, 건전한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이하 좌담회 연자 성명만 표기) ■ 김홍석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시작된 불법 네트워크
국민·개원가 공감할 ‘새 비전’ 제시해야 보철·임플랜트 치중‘자성’…예방진료 넓혀야봉사 등 지역사회와 소통 국민신뢰 회복해야 ▲ 우석균 우선 영리병원이 한국에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부정한다.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성공한 정권은 아직까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료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선 안 되고 건보재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꾀하며 국민에게 접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찬반이 정부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다. 의료, 교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공적인 영역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2007년 이후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며 병원경영지원회사, 채권 판매 등을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치협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잘 해석해야 한다. ■ 김홍석 국민들은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치의 10명중 9명 “영리병원 반대”허용시 진입예상 유력 세력은 “대기업”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이 영리의료법인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데 이어, 일선 치과의사들의 ‘풀뿌리 민심’도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바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치과계의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9월 특별 기획기사인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 손’ 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 치과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인식도를 치과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21%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인식도 조사는 치과의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유사 영리병원 최대 폐해 “왜곡·과잉진료” ■ 치과의사 1001명 설문조사 허용땐 대기업 등 거대자본에 치과시장 종속“불법 네트워크치과 창궐 가장 우려된다” 응답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입장은 단호했고,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에 대한 민심은 절박했다. 본보는 9월 특별 기획기사인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 손’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 치과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모두 1001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 치과계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1.34%(614명)가 ‘매우 반대’, 28.87%(289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90.21%의 치과의사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매우 찬성’과 ‘찬성’은 각각 1.0%와 1.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그래프1 참조> &nbs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 “법제화 최우선” 이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난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실종’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이 각각 39.96%(400명)과 38.56%(386명)로 나타나 내부경쟁의 심화 및 인력공급 등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거대 자본의 유입’(13.99%), ‘정부의 정책’(5.69%) 등 외부 요인 및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4 참조> #“법적·제도적 규제가 최선” ‘향후 개원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창궐’이라는 응답이 37.06%(371명)로 가장 많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라는 응답도 3명 중 1명 꼴(33.97%)로 나왔다. ‘내부경쟁 심화’라는 응답 역시 19.38%나 돼 향후 개원 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예고했다.<그래프5 참조> 특히 이번 설문에 응답한 치과의사 2명 중 1명은 치협이 이 같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영리의료법인 도입 각계 ‘온도차’ 치협·시민사회단체·민주당 “반대”한나라당 찬성기류·병협 조건부 허용임채민 장관 내정자 ‘강공 선회’ 전망 최근 치협이 공식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대다수의 일선 치과의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과계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다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회나 정부 내부에서도 ‘스탠스’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의료계 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6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에만 제한되고 당연지정제에 적용을 받으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우호적 입장인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서도 허용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경우 당론이나 부처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은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 기조, 민주당은 반대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무한 돈벌이 허용 “국민건강 위협”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2021년 9월 1일. 나반대 씨는 20여년간의 개원 생활을 접고 S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치과에 처음 출근하게 됐다. ‘이제 나반대 치과는 없어졌구나… 주변 치과들이 하나 둘 없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이름을 걸고 환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조그만 치과를 운영하던 때가 좋았어. 이제 나도 삯을 받는 고용인이 됐구나.’ 대기업을 등에 업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출현에 동네치과인 나반대 치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S모치과에 입사한 첫 날 나반대 씨는 S모치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모치과는 S보험사에 가입한 환자만을 진료하고, 철저한 인센티브제도로 진료를 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디스인센티브도 적용하는 시스템이었다. S보험사는 우리나라 최대 규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영리병원 도입땐 치과의료 미래 없다” <1면에 이어 계속> 치과계의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핵으로 꼽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유사 영리법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당·정·청에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방송사, 언론사 등 대중 매체에서도 영리병원과 관련된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치과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이목이 영리병원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금을 모으고,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는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 투자 등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는 “기존의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