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0호 축사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 “용의 지혜·천리안으로 새 도약” 존경하는 치과계 가족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가‘지령 2000호’를 발간하게 된 데 대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미 45년의 경륜이 자리잡은 치의신보가 2000호 신문을 발간하는데 있어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세영 발행인을 비롯한 치의신보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의신보는 그동안 치과계 독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치과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치과계 현안을 신속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에 대한 기획력은 날로 성장해 왔습니다. 2천 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치과계 정론지로서의 자세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치의신보가 이처럼 치과계의 대표적인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발행인, 편집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치의신
1일 명예기자가 만난 사람 치주학 열정 함병도원장 (카이노스치과의원)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사람,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 한국과 미국에서 치주과 수련을 받은 흔치 않은 사람, 개업의이면서 치주과의사로 살아가는 사람, 함병도 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함 원장은 겁없이 명예기자라는 것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중의 한명이다. 동료나 선후배로서의 관계가 아닌 기자의 자격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사람이다. 글을 쓰면서 의미전달에 충실하기 위해 경어체에 연연하지 않은 점을 독자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인터뷰하자고 전화했더니 연말에 애들보러 미국에 들어가야 된다며 오늘과 내일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 빨리 오란다. 치과의사들끼리는 약속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다. 낮시간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우아하고 여유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가 없다. 저녁 7시 진료를 급히 끝내고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안에 있는 카이노스 치과를 찾아가는 길에 곧 도착한다는 문자를 계속 날려야 했다. 8시 반이 다 되어 만났는데 함 원장은 기다리
특별기획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초조…긴장…통과… “드디어 해냈다” ◇법안 통과까지 숨막히는 진행과정 10월 17일 :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12월 26일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12월 27일 :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12월 27일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28일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28일 : 법제사법위 통과 12월 29일 : 국회 본회의 12월 29일 : 본회의 투표결과 법안 발의 74일만 ‘기적같은 드라마’1인 1개소 개설·의료인 면허대여 금지위반땐 5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적같은 드라마를 연출하며 마침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7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된 지 74일만에 국회 파행과정과 피말리는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아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
특별기획┃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피말리는 위기 넘고 “꽝 꽝 꽝” FTA처리 국회 공전 등 통과 과정 험난 반대 작업 불구 발빠르게 대처 성과 거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뛰어넘어 이뤄낸 법안이기에‘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로 한달 이상이나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이 전화위복이 돼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치협이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고자 했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1차 관문을 넘었다. 다음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긴장감 속에 이견없이 통과한 뒤 곧바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최대 위기를 겪어내며 힘겹게 통과해 지난달 29일 오후 새해 큰 선물을 안겨주기라도 하듯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단 4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거의 유례가 드물 정
특별기획┃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개원가 ‘희색’“세밀한 전략 세워 뿌리까지 뽑아 줄 것” 당부 국민신뢰 회복 ‘착한 치협’ 초점 … 나눔 문화 확산 주문도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원가에 오랜만에 ‘희색’이 돌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번 법 통과에 만족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좀 더 세밀한 전략을 통해 피라미드형 치과와 이들의 아류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치협에 가일층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착한 치협’에도 초점을 맞춰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치협 게시판에는 김세영 협회장 및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하 메시지가 답지하면서 개원가의 ‘들뜬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 회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일처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모습을 기대하겠다.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신년기획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상 ■ 글 싣는 순서상)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중)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미 FTA 그리고 치과계하)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발효후 긍정·낙관론 팽팽 ‘예의주시’ 치과계가 다시 한 번 ‘미노타우로스의 미궁(Minotaur"s maze)’1) 앞에 섰다. 자동차, 농수산물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치과계, 심지어 동네 치과 유니트 체어 위에도 한·미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이미 피라미드형 치과로 축약되는 자본 종속의 의료 행태와 유사 네트워크의 창궐로 인해 뼈아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FTA라는 거시 경제의 파고까지 몰아치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에 이어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치과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의 양과 질을 아무도 미뤄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로서는 발효 이후의 전망에 대한 ‘긍정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전개
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현안 주목해야치과의사간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듯서민경제 악화 치과계 파이 축소 영향 특히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의약산업의 붕괴 같은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거시적 문제에서부터 민간 소비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환자 수요 위축까지,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내부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단독 개원 중인 3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치과계에 이득 아니냐’는 식으로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한번 발효된 이후에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체제인 만큼 치과계에서도 영리병원 허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 논쟁 중 상당수가 의료계 또는 치과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영리병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논란 불씨 지속 대다수 치과 기재업체는 영세직접 영향 보단 외형 축소 우려 의료계 사정에 밝은 A 변호사는 “변호사인 나도 잘 모를 정도로 협정 내용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했으며, B 변호사는 “ISD 제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보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소지가 분명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의 자발적 ‘의료민영화’ 의지와 한·미 FTA의 파장이 결합할 경우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면허대여 금지와 의료법상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치협을 비롯한 범치과계로서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계층 양극화, 가속도?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간의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자본 및 경영 시스템이 치과계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된다면 ‘부자 치과의사’와 ‘가난한 치과의사’의 간극이 점차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려하
괴담인가, 진실인가 FTA와 보건의료계 쟁점 총정리 현재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 관련 ‘괴담’들은 협정문의 항목만큼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석도 분분하다. 대표적 논란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언론매체나 주요 포털에 홍보용 광고를 내는 한편 대언론 브리핑에서도 담당 각료들이 ‘괴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최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은 현행 체제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복지부 측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도 한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식의 비판이 아닌 가정에 입각한 소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인터넷과 SNS에 나도는 ‘FTA 괴담’을 철저히 단속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이를 사실상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 SNS 이용자들의 주장이
2011년 치과계 핫뉴스 치과계 한마음 불법 네트워크 척결 전면전 김세영 집행부의 공식 출범이후 치협은 치과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을 사활을 걸고 끊임없이 펼쳐왔다. 불법 네트워크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각종 불법의료행위 등이 PD수첩 등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폭로, 치과계 자정활동에 큰폭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치협의 노력으로 불법 네트워크의 성장세가 꺾이고 내부 이탈이 발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사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대국민을 비롯한 정관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불법 네트워크 척결 2기를 선언,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한 치협 행동하는 김세영 집행부’ 출범김세영 집행부가 치협 제2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올해의 핫 이슈 중의 하나로 꼽혔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김세영 회장은 기호 1번 이원균 후보와 기호 2번 안창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김세영 집행부는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 ‘불법
“전문과목만 진료”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오는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가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0년 이상 끌어온 치과전문의제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를 비롯해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하고 3년마다 정기신상 신고를 해야하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시 협회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3년간 수차례 입법이 시도했으나 좌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날치기 통과 ‘공분’지난 7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가 치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들과의 일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시행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갈등은 치과계 전체의 ‘공분’을 사며 치재협을 결국 나락으로 끌어 내렸다. 치재협은 공정경쟁규약을 빌미로 치과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