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 빨강 황톳길 저기 저 고개/ 언제나 하늘 붉은 저녁때이면/ 막대 잡은 할머니가 넘어갑니다.” 귀동냥으로 배워 제목도 모르는 노래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가셨을까? 소년은 넘어가 본 적 없는 저 먼 고개 너머가 얼마나 궁금했을까? 김동환 시 김규환 작곡 <남촌>은, 박재란이 <산 넘어 남촌애는>(김동현 곡) 이란 제목으로 다시 불러 가곡과 대중가요가 상생한 드문 경우다. 봄이면 따뜻한 남풍을 실어 오는 산 너머에는 진달래 향기와 보리 냄새를 만드는 ‘꿈의 공작소’가 있기에 하늘빛까지 저리 곱다는 시인…… 시인의 상상력이 파란 하늘보다 더욱 고와서 다투어 곡을 붙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사시사철 왼 종일이 아름답기에, 이 항구는 영원한 세계 3대 미항이다. 그런데 자살자가 끊어지지를 않는다. 드넓은 북미대륙을 가로질러 몇 날 며칠을 달려왔더니, 이제 ‘그 길’은 끝이란다. “Death of the Road!”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나그네는 금문교 난간에 서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다가 끝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다. 미국의 극작가 오닐(Eugene O’Neal, 1888-1953)은 <지평선 넘어>(Beyond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지원되는 가운데, 치협이 개원가에서 홍보에 활용 가능한 포스터를 긴급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했다. 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 치협은 16일(오늘) 오후 전 회원에게 SMS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환자 유치를 이뤄내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문 치과진료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회무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 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기존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해당 특위로 확대·개편해, 돌봄 분야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연동해, 방문치과진료 서비스가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이를 구체화한 정책 반영이 목표다. 특위는 기존 TF 위원뿐 아니라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스마일재단’ 등 돌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각 지부에서도 위원을 추천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 명칭을 두고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인 ‘방문 구강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1인1개소법 위반, 과잉 진료를 자행한 치과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 위원(치무이사),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치과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검토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시민, 치과 퇴사자들이 제보한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과잉진료, 환자유인 알선 정황을 파악하고, 기존 고발 건들에 대한 사건 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명확하게끔 증거를 수집해 차후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치과들이 전국에 걸쳐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해 지역별 사안을 각 지부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지부에서 요청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도움 외 직접 고발 등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사 위원 구성과 항목을 둘러싼 치과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2025년 병원급 의료기관(요양·치과·한방)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요양병원은 21일, 치과·한방병원은 28일부터 진행되며, 현장 방문조사와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방문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된 750개소(치과병원 153개소) 대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현장 관찰과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요양·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가 이뤄진
치협이 2025회계연도 첫 지부장회의를 열어 당선무효확인소송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치협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지부장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장 제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 원고 측 입장과 치협 측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폭넓게 토론한 다음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사태는 새로운 1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오늘 이 순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바라본다면 현명하고 대승적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저 또한 이러한 신념으로 오로지 회원만 바라보는 회무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난항이 예고돼 있는 만큼 협회의 미래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우리 협회가 향후 밝은 단계로 나갈
치과 네이버 방문 리뷰에 악플을 반복적으로 올린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A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랑니 부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직원으로부터 사랑니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이 2만 원 정도 든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해 치아 X-ray 및 CT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X-ray 및 CT촬영이 과잉진료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왜 환불이 안 되냐. 리뷰 올리면 병원 망하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치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에 “환자 동의 전혀 없이 강제적으로 과잉진료했다”, “과잉진료 대박”, “여기 가려면 정신줄 잡고 가야한다. 환자동의 없이 막 할 수도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말해야 한다” 등 리뷰로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린 점, 내용과 표현 방법, 진행 경과 및 그 이후 정황 등 사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치유 되지 않는 등 비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 검사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 구강암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으로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26 치아 부위 상악동 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7일분 약 처방(항생제 포함)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5일)을, 이후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환자는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 후 몇 달 뒤 환자는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확인돼 병리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환자는 당시 #26 부위 당장 치료를 안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치과 의료진이 이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염증 재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