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젊은 회원 일자리 창출·노후대책 언급 <15면에 이어 계속> 공통질문 : 치대 신증설 저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소득표준율 인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창영 : 기금만 조성되면 치대 정원을 100명 줄일 수 있다. 보사연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초과라고 2010년에 보고한 것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원 감축을 요구하겠다.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발전위원회 신설,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연구했다. 조세연구원이나 세무사협회에 용역사업을 줘 기준경비율 확대와 소득표준율 인하를 주장하겠다. 김세영 : 치대신증설 저지는 집행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치대 신설 공약을 내세우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낙선운동을 통해 공약을 빼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하는 3만명 치과인 전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정치력으로 풀어나가겠다. 이원균 : 이수구 집행부에서 고려대 신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으며, 이
“회원들은 한배 탄 동반자 뭉쳐야 상생” 협회대상 공로상임철중 전 대의원총회 의장 어려울때마다 금쪽조언 ‘큰 어른’“치과전문의 총회 통과 가장 보람” “협회 공로대상 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친(경성 치전 4회)께서 개원하신 기간을 포함해 개원 80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큰 선물을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일 열릴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하게 될 임철중 전 대의원총회 의장(임철중 치과의원)은 “수상 결정 소식을 듣고 김동순 전 협회장에게 받은 공로패를 꺼내보며 지난 30여년 세월을 되돌아봤다. 일생을 통해 뜻 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치과계 정도를 걷는 원로로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치과계에 조언을 아까지 않는 임 전 의장은 “지난 1999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그 해 8월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해 정기총회까지 40년간의 숙제였던 치과전문의제도를 통과시킨 일이 가장 보람 있는 기억”이라고 회고했다. 임 전 의장은 “임시총회를 포함해 네 차례의 총회 모두 약속한 6시 이전에 폐회선언을 하고 폐회 시점까지
“금연운동 등 치과계 문화반경 넓힐 것” 치협 의료문화상차혜영 차혜영치과의원 원장 “다양한 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고 치과계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치협 제33회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한 차혜영 원장(차혜영치과의원)은 치협 제22대 집행부 이사(1993~1996년)를 지내며 치협 내 문화복지이사 신설을 처음 주창한 인물로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회장, 소비자 및 청소년 보호활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등 치과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활발한 문화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특히, 지난 1989년에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조직위원회 부녀분과위원장을 맡아 치과계 대표 문화단체 덴탈코러스의 전신인 치협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치과계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차 원장은 “덴탈코러스와 같이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체”라며 “후배들이 노래를 통해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을 보면 지금도 뿌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원장은 지난 1998년 FDI 서울총회 금연포럼 조직을 시작으로 지난 2000년에는 치협 산하
부산·울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치대신증설 저지·수가 현실화’제시 지난 14일 부산·울산지부 주최로 열린 ‘제28대 치협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는 무려 20여개의 질문이 쏟아져 지부 임원과 대의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공통 질문으로 8개가 제기됐으며, 개별질문으로 10개, 추가질문 1개가 나왔다. 불법 네트워크 대처 방법, AGD 경과조치·명칭 대책 방법, 선거제도 개선 대책, 노인틀니 보험화 대책 등 이전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질문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로 질문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한다. 개별질문(대 이원균) : MC몽 사건, 불만제로 등 방송에서 치과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원균 : 치의권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잘못된 왜곡보도 행태에 치과계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 대응했다. SBS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 회의를 열고 바로 언론중재위까지 갔고, SBS 8시 뉴스에서 치협의 반론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다. 치협 역사상 처음이다. 협회장으로 당선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FDI 서울총회 지부 부담 해결책은? 이원균 : 지방화시대를 맞아 비수도권 회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이다. 지부 추천을 받아 정통한 고문변호사, 법제이사, 윤리위원을 고충위 위원으로 위촉해 고충위를 권역별로 대폭 확대하겠다. 개별질문(대 김세영) : 정책연구소 내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책연구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가? 내실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김세영 : 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안과 상통한다. 집행부는 3년 임기로 단기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 집행부 교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의하는 목표 하에 준비해가자는 것이다. 상설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를 파악해 정리하고, 10~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개별질문(대 이원균) : 장애등급기준에 저작장애 및 미각장애 항목을 포함시켜 치과의사 권익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원균 : 임기 중 법제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가 치과의사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장애인 분류상의 소분류에 저작장애와 미각장애를 포함해 이들도 장애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치과의사도 보
“교육·연구활동 정진하라는 메시지 감사” 협회대상 학술상 장영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SCI 등재 등 교정학계 발전 ‘터’닦아“법인화 독자 경영 노하우 전파할 것” “영광스러운 치협 학술대상을 받게 돼 분에 넘친다고 생각되지만 정년 후에도 교육과 연구 활동을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장영일 명예교수가 서울치대 치과교정과 조교시절부터 서울대 치과병원장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치의학 교육과 진료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학술 및 임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뤄온 공을 인정받아 제 37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말 정년퇴임 후 제 2의 삶을 계획하면서 잠시 동안 휴식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는 이번 수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학술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준 치과대학 및 교정과 선배 교수들, 현 교정과 후배교수들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일생에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는 학술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 명예교수는 국내 교정학계 발전의 ‘터’를 다진 인물이다. 지난 1995년 교정학회 회장 당시 치과계
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종합학술대회·관악분원’ 대안 제시 안창영 : 협회장 반상근제를 주장한다. 협회장은 명예직이고 회원 돈을 받아 쓰는 것인데 1억 8천이라면 고액이다. 상근 이사 충원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상근연구원의 채용에 써야 한다. 연봉 문제는 대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 협회장이 된다면 1년간 다이어리를 만들어 상근이 필요한지 반상근이 옳은지 검토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다. 공통질문(서울지부 질문) : 지난해의 경우 약 두달간격으로 치협과 SIDEX가 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이 곤란을 겪었다. 3년에 한차례 권역별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원균 : 봄도 고집안하고 서울도 고집안한다. 그전에 서치 이사를 했고 시덱스 홍보위원장 출신이다. 치협이 3년에 한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그 해에는 서울이 안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그것을 인정 안하고 시덱스가 매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잘한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도 지방화 시대에 맞추겠다. 굳이 전국 회원을 서울로 불러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시기는
상호질문(김세영 대 이원균 질문) : 공약 중에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원균 : 치과계가 이익집단간·직역간 의견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충돌을 흡수해야 한다. 소통의 방법은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이수구 집행부에서 그랜드 워크숍을 한 것처럼 각 직역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회원 의견을 듣겠다. 치협 회장은 회원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호질문(김세영 대 안창영 질문) : 기자간담회에서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하기에 외부기관에까지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인가? 안창영 : 치협에 관여해 일을 해보니 외부에서 회자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돈을 절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협회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정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답했다. 상호질문(이원균 대 안창영 질문) :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결과물은 무엇이며,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연회비 포함 재확인의 건(협회) ·지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2010.4.24)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매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키로 결정하였던 바, 동 회비가 과거 한국치정회 회비의 성격과 달리 연회비에 포함되는 것을 재확인 하고자 함.(참고사항 : 현재 연회비는 비개원의 및 수련의, 군위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반액 또는 3분의 1 감액을 받고 있는 바, 만일 동 회비를 별도의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운영기금별도회계 증액의 건(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부과에 따른 동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2013년 FDI 서울총회의 홍보 및 사전준비 작업 등을 위해 운영기금의 차입이 불가피한 바, 동 운영기금을 증액하고자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 “의료사고보조금별도회계”에서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운영기금별도회계”로 이관코자 함. ■ 2013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의 건(서울)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사용중지로 재검사 받을 시까지 진료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검사일도 정기검사가 진행될수록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자동차 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그 사용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정기검사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 방사선기기 검사 업체에 검사방식 및 비용적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청에 관한 건(인천) ·방사선 기기 검사가 불량으로 판정이 되어 재 검사를 할때도 검사비는 동일 한데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간략하게 검사를 하고 불량이 나오면 수리 후 정상적인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 방사선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 요청(울산) ·진단용방사선 장비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2009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틀니급여화 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더러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치과의사에게는 재정파탄에 직면한 한국에서 정상적인 수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0년도 무료틀니사업비는 249억이나 틀니급여화를 시행했을 때 1조4563억으로 무려 58배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둘째로 무료틀니사업에서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틀니바우처제도(쿠폰발행)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두가지 대안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혈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치과의사에게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치료하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