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폐기물 관리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무료로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관리 교육 콘텐츠’는 오는 5월 1일부터 활용 가능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 및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치과계가 치과의사 과잉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회계연도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경·박상현·설유석·이동환·이미연·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올해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등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 7건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진행 시 고려사항, 개선점, 연구비 적절성 등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를 제안한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거 기반의 인력 추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 약 9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추세는 2035년까지 지속될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간무협 정책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간무협 추천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오랫동안 일차의료, 재택의료, 보건기관, 장기요양 현장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기능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관개정안과 103건의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 대의원총회는 한 해의 회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음 해의 세부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1년 동안 지부장님들과 아낌없이 소통하고 후회 없는 행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번 총회는 상정 안건이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으며, 또 향후 치과계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안건들도 있다”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모아줘서 총회가 아주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33대 지부장협의회는 지금까지 제도
치과가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이 일어난 전체 진료과목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1만6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2201건), 내과(1468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신경외과(961건), 외과(6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보건의료기관 조정신청 현황으로는 전체 457건 중 일반 병·의원이 2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원은 63건, 치과병원은 6건으로 집계됐다. 치과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치(139건) ▲보철(119건) ▲보존(100건) ▲교정(54건) ▲치주치료(31건) ▲의치(19건) ▲기타(20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평균 66.6%를 기록한 가운데 치과는 61.3%를 기록,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정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가 78.3%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78.2%, 산부인과 76.8% 등 순이었다. 다만, 보
“자녀를 의대, 치대에 보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의대나 치대는 1%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요즘은 의학 계열 입시를 목표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더러 계시니까요. 특히 수학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남의 한 수학학원. 학부모 20여 명이 학원 입학과 관련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손에는 ‘초등 의·치대 특별반 모집 설명회’라고 적힌 전단이 들려 있고, 펜으로는 학원 관계자의 입시 관련 설명을 분주하게 받아 적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바로 옆 학원도 비슷한 풍경이다. ‘의대·치대·한의대 입시는 초등학생부터’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고,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멘 아이들이 해당 학원으로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을 배웅하는 학부모들이 전부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라는 점이다. 그들 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자녀를 치대에 보내기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A씨는 “요즘 의학 계열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한다. 영어는 물론 수학은 5년은 기본으로 선행한다
“이제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 진료가 치과의사의 새 과제가 된 가운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예방 구강 관리 위주의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매뉴얼’에서는 노인 환자를 대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노인 환자에게는 폐쇄형(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개방형(구체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질문을 해야 한다. “이가 아프신가요?”(폐쇄형) 대신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신가요?”(개방형),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개방형)처럼 질문하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묻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환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제대로 정보가 습득됐는지, 수정 사항이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진료 시작 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별다른 안내 없이 검진을 시작하기보다 “이제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방식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든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