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실제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강연, 최신 치과기자재의 발전 동향 체감, 동료 선후배와의 만남의 장 마련 등 회원들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임원들은 등록인원과 판매부스의 역대 최대라는 정량적 목표 달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되돌아볼만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행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해야 하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라는 축제의 장을 치과계의 발전적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로 ‘가멕스 2019’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먼저 ‘주니어 덴티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체적 목표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생들이 치과의사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서, 장래희망으로 꿈꾸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부터 사랑스러운 자녀의 직업으로 권유하고, 우리 주위의 환자들인 다수 국민들이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선호하는 상황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 없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의식하면서 진료하고 비용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의 법률에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 해도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치과병원에서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부당청구 금액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물론 잘못된 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치과의사가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여러 사람이 의료윤리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마치 학창시절에 누가 결석하자 출석한 친구들을 혼내는 선생님 같달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윤리를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이게 소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익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몇 치과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됐지만, 해결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작년 집단 환자치료중단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던 모 치과 원장은 다른 치과를 개원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 최근 보도된 바 있지요. 얼마 전엔 한 원장님이 인수한 치과에서 수십 명의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전치부에는 보
일반적으로 곰탕은 고기를 고아서 만든 탕을 일컫고, 설렁탕은 뼈를 기본으로 하여 푹 끓여서 만든 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곰탕이 좀 더 맑은 국물을 가지고 있고, 설렁탕이 좀 더 하얀 국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곰탕에도 뼈를 넣고, 설렁탕에도 고기를 넣고 끓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습니다. 곰탕이란 고기를 맹물에 넣고 끓인 국이라는 의미의 공탕(空湯)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기를 푼 곤 국이라는 의미의 곰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의전서”를 보면 ‘고음(膏飮)은 소의 다리뼈, 사태, 도가니, 홀떼기, 꼬리, 양, 곤지소니, 전복, 해삼을 큰 그릇에 물을 많이 붓고 약한 불로 푹 고아 맛이 진하고 국물이 뽀얗다’라고 오늘날의 곰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곰탕의 “곰”은 원래 고기나 생선을 천천히 푹 삶은 국을 뜻하는데 “고다”의 “고”는 기름다니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음”은 기름진 음식이고 그 말이 줄어서 “곰”인데 여기에 국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국, 탕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탕이 되는 것입니다. 1904년에 개업한 한 설렁탕집은 115년 전통의 음식점으로 무쇠솥에 사골을 17시간 동안 고은 후 기름을 제거한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임플란트, 인레이 등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급여진료 후에 진찰료, 처치료, 방사선 촬영판독료, 약제비 부담 등의 영역에서 비급여 이중청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특히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시험에 능숙해져 있어야만 대학 입학을 허락받을 수 있고, 학부에서도 다른 전공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할 수 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시험을 볼 기회들이 생기고 있으니 다들 시험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최근 치과의사 열 명중 한 명은 응시했다는 시험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의 치과의사들이 예전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시험을 준비했고, 각자 터득해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모두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난 후 수많은 인원이 시험장 이곳저곳에 모여 후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대형 박람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운동이나 음악 등에 취미가 생겨 실력을 늘리기 위해 레슨을 받게 되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일반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내는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안될까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간단하고
사건개요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후 귀가하였으나 잇몸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새벽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함. 응급처치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치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되어 치과에서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추었음. 신청인은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잇몸 치료 후 출혈이 지속된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30대)은 잇몸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전악 스케일링, 잇몸치료 및 칫솔질 교육 받았으며, 11일 후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11~17 치아 부위에 부분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경구약 처방 받음. 귀가 후 잇몸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03:45에 119 구급차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치료 후에도 지혈 되지 않아 치과 전문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됨. 같은 날 05:18 B 종합병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하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같은 날 09:30 경 C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춤.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그동안 비급여 항목위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던 치과진료에서는 건강보험급여화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 비급여영역이 급여화로 전환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임플란트가 급여화되었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중합레진충전 또한 급여화되었으며 좀처럼 허용될 것 같지 않던 치아교정도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치과분야의 보험급여적용 대상연령이나 대상환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을 돌아보면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이 얼마나 빠르게 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8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총액 35조 365억원 중 치과영역은 3.3%인 1조 1,423억원이였고, 2013년에는 총액 50조 8,829억원 중 치과영역은 3.8%인 1조 9,391억원인 반면, 2018년에는 총액 77조 8,167억원 중 치과영역은 5.4%인 4조 2,102억원이 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지난 5년간 치과영역의 요양급여비총액이 매년 약 20%이상씩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손잡이 고정형 치실은 치실 사용의 습관화에 도움 손놀림 비능숙자, 손근육 장애자, 개구 장애자에게 활용 치실 표면에 부착물이 없어야 함 손잡이는 날카로운 면이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함 10 N 하중을 10초간 적용했을 치실 탈락이 없어야 함 유해물질 사용 여부 관리가 필요 칫솔질 후 치간부에 치면세균막이 남아있는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및 구취 발생 등 다양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치간부 치면세균막 관리 도구로 치실과 치간칫솔이 있다. 특히 치실은 치간유두의 퇴축이 없고 치근면 노출에 의한 부착소실이 없는 경우에 치간부 치면세균막과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치실 사용 시 손가락을 구강 내에 넣거나 치실질을 위해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손잡이 고정형 치실(Integrated dental floss and handles)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손잡이 고정형 치실에 관한 국제 표준(ISO 28158, Dentistry - Integrated dental floss and handles)이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ISO의
몇 년 전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강연을 다니면서 청중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신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영화 제목도, 주인공이 누군지, 내용이 뭔지도 잊어버렸지만, 저 질문만은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내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맘처럼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걱정, 공부안하는 딸아이에 대한 욕심, 떨어져가는 수입에 대한 불안감, 의욕없는 남편에 대한 불만, 정치적 의견이 다른 친정엄마와의 갈등, 멋진 여행에 대한 욕구, 때때로 밀려오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잘 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오랜만에 (남자)대학동기와 카톡으로 이런 저런 애들 교육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친구가 위로를 해줍니다. “치과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빨래에 청소에 집안일하고 공부봐주고 얼마나들 힘들겠어. 땡땡이가 엄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고 파이팅해주면 얼마나 좋을꼬?” 친구가 써 놓은 걸 보니,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만 하나요? 쉬는 날은 친구들도 만나야지, 운동도 해야지, 취미활동도 해야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의 일들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눈여겨보십니까?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저만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단 분야를 경영, 자기계발, 소설, 과학 등을 선택합니다. 그 분야의 신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재빠르게 눈으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그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제목, 표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저자, 머리말, 맺음말, 목차 순으로 확인하고 읽고 싶은 확신이 들면 구매합니다. 대략 한 분야에서 5권 정도를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빠르게 확인하면 1시간 정도면 10권정도 가능합니다. 책 구매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머리말과 맺음말입니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역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책의 반은 알게됩니다. 머리말은 저자의 집필동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책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내가 읽어야 할 책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