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 뉴스에서 치과의사들 대다수가 건강보험을 부당, 허위청구 한다는 왜곡보도가 있어 많은 치과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모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잘못 판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현지실사가 나오는 경우는 두 차례의 자율시정권고를 한 후에 이뤄지며,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표본조사인 것으로 착각한 의욕만 앞선 국회의원의 실수를 의료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무식한 기자가 제대로 된 자료 분석 없이 그대로 기사화시켜 문제를 확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억측일 것인가?치과의사의 80%가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 부당, 허위청구는 사실상의 도둑질이나 진배없는데, 치과의사의 80%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런 통계적 수치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한 번만 더 생각했어야 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기자라면 뉴스가 나가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
<1684호에 이어> “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2차 감정서(치과)1. 치수강의 면적지수에 의한 연령감정 대상치아를 치과용 표준필름 위에 치아 장축이 필름면에 평행이 되도록 놓고, 즉 치아의 원심면을 필름의 표면상에 놓고 치과용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때 위치와 초점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로 하고 치아의 근심측에서 방사선이 치아의 장축을 통과하도록 촬영했다. 촬영후 필름을 현상하고 이를 방안지에 옮겨서 치아 외형의 면적과 치수강의 면적을 계측해 면적지수를 산출한 후 회귀방정식에 대입해 연령을 구했다.대상 치아의 면적지수가 8.23으로 산출돼 연령은 67.25세로 추정됐다<그림 1>. 2. 치근 및 근관 폭경에 의한 연령감정치수강의 면적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촬영한 필름을 그대로 이용한다. 치아의 해부학적 치경부에서 동일선상에서 치아의 협설폭과 치수강의 협설폭을 캘리버로 측정해 근관지수를 산출한 후 회귀방정식에 대입해 연령을 구했다.대상치아의 면적지수가 13.22으로 산출돼 연령은 67.71세로 추정됐다<그림 2>. 3. 치근부 상아질 투명층의 변화에 의한 연령감정대상 치아를 저속용 치과용 드릴
근로기준법은 법정 기본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2008.7.1. 현재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의 사업장에는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 주 44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 44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정근로기준법 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게시간·휴일제도의 경우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가 동일하다. 즉,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포함해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돼 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일의 경우 1주 1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시간관리는 임금관리와 떼어 놓고 논의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관
원래 의료행위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명을 가지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보람과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불행한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는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정확하게 처리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死傷에 이르게 되면 의료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된다. 이러한 분쟁사건들이 의학은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이 소책자를 외람스럽게도 내 놓을 생각을 했던 필자였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해해야 만이 예방할 수 있으며 알아야 만이 이해할 수 있다. 알려면 읽어야 되고 읽게 하기 위해 여기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서 1993년에 발표한 ‘의료사고·분쟁실태 보고서’에서 참고한 것이다. 1. 의료형태의 변화에서 오는 괴리를 들을 수 있다.전통적인 의료형태는 모든 처치를 의사에게 맡기는 위임의료의 형태인데 비해 현대의료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계약의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위임의료의 특징은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적인 접촉의 범위가 넓고,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마음에 자기가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같은 것이 그런 경우겠지요. 우리들의 마음이란 것은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에 따라 찰나찰나 다르게 일어나며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잘 다스리기도 어려우며 쉽게 흔들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마음 깊은 곳의 중심 핵은 우주의 일체 생명과 통하고 있는 근본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무한대로 확대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세계와도 통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선의 세계에도 통할 수 있고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계에도 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마음의 상태와 행위에 따라 선택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근본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오감이 가지고 온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에 더 치중할수록 마음은 번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쉽게 슬퍼지고 쉽게 기뻐지고, 괜한 화를 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늘 깔려있기도 합니다. 기
요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국민건강보건법의 시행령을 고쳐서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조항을 보강하고 고발자의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보험급여의 부당청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일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 구현을 오로지 법형주의(法刑主義)에만 맞겨 두면 된다는 극히 좌파적인 편견이다. 선(善)한 마음을 가지고 내부단속을 한다면야 무슨 일이 있으랴만 혹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파멸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를 불신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같이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보면 북미의 서부개척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초원에서 일하던 어느 일꾼이 경영주에 대한 사소한 불만으로 작업장 근처에 있던 벌집을 건드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한 두 마리의 벌이 달려들었지만 삽시간에 수만 마리의 야생 벌떼가 천둥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다. 이 일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성난 벌침에 결국 희생되고 말았다. 성난 벌떼는 현장에서 4km나 떨어져 있는 평화스런 마을까지 습격해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모두 쓸어버린 큰 사건
안상규<치협 전 보험이사> 우리나라의 보험 특성상 노인틀니를 요양 급여화 한다면 보험재정을 이유로 급여 횟수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비의 책정이 제대로 되더라도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환자의 제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노련한 치과의사라도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란 쉽지 않다. 성공적인 틀니를 제작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의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구강상태는 개인차가 너무 크다. 취약한 잔존치, 치조골의 위축과 규칙성 상실, 치조골의 위축에 따른 주위 조직의 변화, 악관절과 교합의 변화, 악간 관계의 변화, 교합의 정상회복 가능성, 틀니에 대한 인내력과 적응능력, 요구도 등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장 열악한 조건이므로 고난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해 기공을 손수 하던가 기공소에 의뢰해서라도 틀니를 제작할 수는 있으나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시술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0세 이상 노인 환자라면 더욱 어려워 만족할 수 있도록 시술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의 수도 그만큼 제한되며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47년 테네시 윌리암스가 쓴 희곡입니다.그는 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표현 함으로써 인간의 성에 대한 심리적 사고의 모순된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테네시 윌리암스는 수 많은 걸작들을 발표함으로써 얻은 커다란 명성과 부를 멀리한채 뉴올니언즈의 프렌치 쿼터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아무 욕망없이 조용하고 소박하게 동성 연애자로 살며 생을 마감 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오묘한 인생을 작품속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었지만 정작 자신의 실제 삶은 무척이나 지루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의 복잡함이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다섯가지-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색욕-로 말합니다.이 다섯가지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Money 욕 (돈 욕심=재물욕)이 우리의 가장 큰 욕심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 불 안가리고 달려듭니다. 돈 빼놓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쌀 직불금을 부당 하게 챙겨서 돈벌고 또 그 땅을 팔때 실경작자로 인정 받음으로써 세금을 안내서 돈 버니 이
<1682호에 이어> 하악골 치아상태는 양측성 유리단 상태이며 우측 치조능은 비교적 평활하나 좌측은 다소 불규칙하다. 좌측 견치에서 우측 견치까지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좌측 견치, 좌측 중절치 그리고 우측 견치는 유창치관이, 가공치는 레진으로 형성돼 있다. 좌측 치관부의협부는 교합으로 심하게 마모돼 있고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설면에는 아말감으로 충전된 근관치료공이 있다. 좌측 중절치의 협측 치경부에는 역시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치근의 3분의 2정도가 노출된 치조골흡수를 보이고 있다. 우측 견치의 협면치관의 절단면에는 교합으로 인한 뚜렷한 절흔이 있으며 좌우측 견치는 치근의 반정도가 노출된 치조골 흡수를 보인다. 우측 제2소구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교합면의 근심소와에 반월형의 천공이 있다. 하악 국부의치 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케네디씨 분류 1급) 형태이다. 주연결자는 설측판의 변형된 형태이며 설측의치상까지 금속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우측지대치인 하악우측 제1소구치부위에서 직접유지장치는 에이커 클래스프와 원심소와 부교합면 안전장치가 제작된 상태이고 상반고리는 주연결자와 전체적으로 연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 내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상용·연봉적용·시급적용 등을 불문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무처리배제 내지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퇴직금배제 특약에 국한해 무효가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근로계약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상 검토되는 문제로는 일당, 월급 내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지급 시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 효력을
前記와 같이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례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건, 희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자평해 본다. 이제 미흡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총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孫子에서 말한다. 이 고사는 상대를 적대시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 미리 조심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부언해 둔다. 어떤 경우에 상대가 분쟁을 일으켜오는가를 먼저 알아야겠고 술자 자신은 평소에 여기에 대해 얼마나 준비태세가 돼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겠다. 여기 의료사고예방의 준비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돼 최근의 의료사고, 분쟁의 공격목표에 대해 정리했다. 1. 진단기록부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2. 상해진단서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3. 진단 실패로 인한 분쟁4. 발치에 관련한 문제5. 측두하악관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 6. 치주질환을 다루는데 실패7. 환자에게 실패의 위험이나 후유증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진료의 실패, 후유증 유발 시 8. 환자에게 기계적인 상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