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성립되는 계약관계다. 근로자의 징표는 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소위 무노동무임금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제도를 통해 임금관리에 있어 기본급을 주축으로 하는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법정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월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적인 근로제공과는 별도로 부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임금을 법정수당으로 칭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감안한 임금관리는 과거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급제 관리의 모태가 돼 왔
김현정<본지 집필위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필자는 베이징과 연변자치구를 처음 방문했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호텔 등의 일상생활에서 구색은 갖춰져 있으나 뭔가 어설프고 기능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다. 필자는 지금 다시 중국에 있다. 제2회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The Federation of Asian Dental Anesthesiology Societies, FADAS)가 상하이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제작년에 일본 사뽀로에서 준비모임, 작년 일본 키타큐슈 코쿠라에서 제1회 FADAS 학회에 이어 두 번째 학술대회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3회 대회가 개최된다. FADAS는 아시아에서 치과마취과학회가 창립돼 있는 일본·중국·한국 세 개 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치과마취과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이다. 1978년 떵샤오핑이 션쩐을 개방한 이후 중국은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어 왔고, 금년까지 10% 이상의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미숙함이 있는 중국에서의 이번 학회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1686호에 이어> “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3차 감정서 감정물인 상하악골에는 모두 12개의 치아가 잔존해 있었으나 잔존치아는 모두 계속가공의치와 전장관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며, 특히 하악은 양측성 유리단 국부의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또한 치과용 구내 표준촬영을 전악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악에서는 우측 견치에, 하악에서는 좌측 견치와 우측 제1소구치에 근관치료를 받은 소견을 보였으며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서는 치과용 금속포스트가 보였다. 이상의 보철치료 및 근관치료 소견의 특징을 세분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속 가공의치와 전장관에 대해잔존된 12개의 치아중 10개의 치아가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로 사용됐고 나머지 2개 치아가 전장관으로 수복됐다.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중 순측(입술쪽)부위가 노출된 유창치관으로 치료된 경우가 10개 치아중 8개로 계속가공의치의 지대치를 대체적으로 스테인레스스틸 유창치관의 형태로 치료하는 경향을 보였다<사진 1>. 이러한 치료방법은 매우 조잡한 수준의 과거 오래전 또는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된적이 있는 술식으로서 오늘날 국내에서는 결손된 치아의 위치나 심미성 등을 고려해 특히 모양이 중요시되는 전치부에
술자 : 본 치과에 내원해 진료시작부터 환자 측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치료가 끝난 후에 드디어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요. 개원 이래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필자 : 어떤 내용의 의료사고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술자 : 하악 매복지치 발치 후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달마취를 하고 2시간 시술 끝에 어렵게 발거를 했습니다. 6회에 걸쳐 후 처치를 했으며 발치창은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치를 한 측 하악부위에 지각이상(paraesthesia)을 호소하며 환자가 계속 치과에 출근하고 있는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는 믿지 않고 계속 내원해 괴로움을 주니 저는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필자 : 그런 환자와의 마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의료사고 예방의 말씀’이란 졸필을 써서 우편으로 각 치과의원에 동봉해 드렸는데 읽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치협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한 권장사항으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절에 가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불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불자들을 보고 모르는 분들은 우상 숭배니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삼라만상 유정(有情) 무정(無情)에 모두 불성이 있음을 깨치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거니와 저 하늘거리는 풀잎과 하찮은 듯이 모이는 미물에게도 모두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하심으로써 같은 인간끼리도 존엄과 멸시의 극대화 된 차이를 두던 계급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해 약육강식 하는 생태계의 사슬 속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그것에 복종하기를 즐기며 그 속에서 안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밝히면 자기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광명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가신
“와 - !”갑작스런 함성이 장내를 진동한다. “오늘의 대상은 면허번호 만천xx번 ○○○원장님이 당첨됐습니다.”사회자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터진 함성이다.이 광경은 지난 10월 26일 일산 Kintex에서 경기도 치과의사회 학술대회의 폐막을 장식하는 장면이다. 양영환 대회장의 치밀한 계획과 성실함이 스민 대회사에 이어 이수구 치협 회장의 신념에 찬 축사는 치과계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가늠좌가 됐다. 두 분의 소신 있는 말씀은 금융위기로 초래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치과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흐뭇한 메시지였다.이번 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술강연 10건, 기자재 참가업체 70여곳, 그리고 참가인 전체를 위한 음악회,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조화를 이룬 것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학술대회는 학술발표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산만했지 않은가 쉽다.10여명이 열강한 강의내용은 초록이 게재되지 않아서 매력 있는 강연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강의내용을 다만 한 두 페이지라도 요약 게재 했어야 할 것이었다.참가업체의 부스는 79개로 40여 페이지나 할애하면서 10페이지도 안 되는 연자 소개난만 올라 있는 것은 재고해
최인준(주)오성엠앤디 대표 2008년 9월 중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떠오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국내기술, 국제표준 채택’…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서비스로봇 국제표준 선점 박차’….그리곤 머릿속에 ‘음,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기술을 알아주나보네. 역시 전자쪽 기술은 우리나라가 강세네. 부럽구만….’ 하며 웅얼거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딱딱한 기사에 눈이 가는 것은 아마도 제가 치과계의 국제표준화 총회인 ISO/TC 106 총회에 수차례 참석했던 경험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저는 차세대 네트워크나 서비스로봇의 기술적 가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ISO/TC 106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써 채택됐을 때의 부가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 그리고 이에 따른 상업적 이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이라는 의미를 신뢰성과 균일성 등 그 단어의 본질적 내용만으로 인식하고 있던 저에게 이렇듯 국제적 통상관계에 있어서 보여질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깨우쳐준 ISO/TC 106 총회가 올 해도 변함없이 개최
최근 모 방송 뉴스에서 치과의사들 대다수가 건강보험을 부당, 허위청구 한다는 왜곡보도가 있어 많은 치과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모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잘못 판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현지실사가 나오는 경우는 두 차례의 자율시정권고를 한 후에 이뤄지며,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표본조사인 것으로 착각한 의욕만 앞선 국회의원의 실수를 의료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무식한 기자가 제대로 된 자료 분석 없이 그대로 기사화시켜 문제를 확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억측일 것인가?치과의사의 80%가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 부당, 허위청구는 사실상의 도둑질이나 진배없는데, 치과의사의 80%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런 통계적 수치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한 번만 더 생각했어야 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기자라면 뉴스가 나가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
<1684호에 이어> “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2차 감정서(치과)1. 치수강의 면적지수에 의한 연령감정 대상치아를 치과용 표준필름 위에 치아 장축이 필름면에 평행이 되도록 놓고, 즉 치아의 원심면을 필름의 표면상에 놓고 치과용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때 위치와 초점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로 하고 치아의 근심측에서 방사선이 치아의 장축을 통과하도록 촬영했다. 촬영후 필름을 현상하고 이를 방안지에 옮겨서 치아 외형의 면적과 치수강의 면적을 계측해 면적지수를 산출한 후 회귀방정식에 대입해 연령을 구했다.대상 치아의 면적지수가 8.23으로 산출돼 연령은 67.25세로 추정됐다<그림 1>. 2. 치근 및 근관 폭경에 의한 연령감정치수강의 면적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촬영한 필름을 그대로 이용한다. 치아의 해부학적 치경부에서 동일선상에서 치아의 협설폭과 치수강의 협설폭을 캘리버로 측정해 근관지수를 산출한 후 회귀방정식에 대입해 연령을 구했다.대상치아의 면적지수가 13.22으로 산출돼 연령은 67.71세로 추정됐다<그림 2>. 3. 치근부 상아질 투명층의 변화에 의한 연령감정대상 치아를 저속용 치과용 드릴
근로기준법은 법정 기본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2008.7.1. 현재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의 사업장에는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 주 44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 44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정근로기준법 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게시간·휴일제도의 경우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가 동일하다. 즉,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포함해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돼 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일의 경우 1주 1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시간관리는 임금관리와 떼어 놓고 논의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관
원래 의료행위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명을 가지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보람과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불행한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는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정확하게 처리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死傷에 이르게 되면 의료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된다. 이러한 분쟁사건들이 의학은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이 소책자를 외람스럽게도 내 놓을 생각을 했던 필자였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해해야 만이 예방할 수 있으며 알아야 만이 이해할 수 있다. 알려면 읽어야 되고 읽게 하기 위해 여기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서 1993년에 발표한 ‘의료사고·분쟁실태 보고서’에서 참고한 것이다. 1. 의료형태의 변화에서 오는 괴리를 들을 수 있다.전통적인 의료형태는 모든 처치를 의사에게 맡기는 위임의료의 형태인데 비해 현대의료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계약의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위임의료의 특징은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적인 접촉의 범위가 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