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호에 이어> 하악골 치아상태는 양측성 유리단 상태이며 우측 치조능은 비교적 평활하나 좌측은 다소 불규칙하다. 좌측 견치에서 우측 견치까지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좌측 견치, 좌측 중절치 그리고 우측 견치는 유창치관이, 가공치는 레진으로 형성돼 있다. 좌측 치관부의협부는 교합으로 심하게 마모돼 있고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설면에는 아말감으로 충전된 근관치료공이 있다. 좌측 중절치의 협측 치경부에는 역시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치근의 3분의 2정도가 노출된 치조골흡수를 보이고 있다. 우측 견치의 협면치관의 절단면에는 교합으로 인한 뚜렷한 절흔이 있으며 좌우측 견치는 치근의 반정도가 노출된 치조골 흡수를 보인다. 우측 제2소구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교합면의 근심소와에 반월형의 천공이 있다. 하악 국부의치 양측성 유리단 국소의치(케네디씨 분류 1급) 형태이다. 주연결자는 설측판의 변형된 형태이며 설측의치상까지 금속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우측지대치인 하악우측 제1소구치부위에서 직접유지장치는 에이커 클래스프와 원심소와 부교합면 안전장치가 제작된 상태이고 상반고리는 주연결자와 전체적으로 연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 내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상용·연봉적용·시급적용 등을 불문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무처리배제 내지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퇴직금배제 특약에 국한해 무효가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근로계약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상 검토되는 문제로는 일당, 월급 내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지급 시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 효력을
前記와 같이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례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건, 희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자평해 본다. 이제 미흡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총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孫子에서 말한다. 이 고사는 상대를 적대시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 미리 조심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부언해 둔다. 어떤 경우에 상대가 분쟁을 일으켜오는가를 먼저 알아야겠고 술자 자신은 평소에 여기에 대해 얼마나 준비태세가 돼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겠다. 여기 의료사고예방의 준비에 참고가 되리라 사료돼 최근의 의료사고, 분쟁의 공격목표에 대해 정리했다. 1. 진단기록부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2. 상해진단서 작성으로 야기된 분쟁3. 진단 실패로 인한 분쟁4. 발치에 관련한 문제5. 측두하악관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 6. 치주질환을 다루는데 실패7. 환자에게 실패의 위험이나 후유증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진료의 실패, 후유증 유발 시 8. 환자에게 기계적인 상해를 가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TV에서 마음에 대해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병과는 무관한 성분의 소화제나 비타민제를 특효약이라고 말해주고 환자의 병이 이걸로 인해 완쾌될 것이다는 믿음을 주자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호전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원리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약을 섭취하고 적절한 처방을 할지라도 환자가 이것을 불신해 믿지 않으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길들여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처방인데도 무언가 불신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분과는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은 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착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도 그렇지 않게 합리화 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기정 사실로 굳히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얼마든지 용납이 되지만 남이 저지른 일에는 가차 없는 평가의 잣대를 휘두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하나에다 수십 가지의 생각을 연결
황규선 <전 국회의원> 손자병법에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인가. 그러나 한 꺼풀 벗기고 보면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면 무엇으로 승패를 가른단 말인가.음양(陰陽) 심신(心身) 상하(上下) 전후좌우 등을 대칭으로 보면서 상이(相異)로 규정 짓지만 이는 다만 개념일 뿐이고 실은 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한 점(点) 이나 한 선(線)이라 할지라도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전후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은 하나임을 감안하면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하듯이 그 실체는 하나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를 알고 너(적)를 알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연일체로 화합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운가,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나와 너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지배하라는 삼대축복(三大祝福 )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물의 개체에도 나름대로의 개체의지인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을 가진 개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아닐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체장애인이다. 이는 외부 신체기능의 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사실상 치과 치료에 한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비해 굳이 ‘치과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류라면, 일반적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행동 조절이 어려운 이들이 속한다. 보통 정신지체, 발달 장애 (자폐증), 뇌병변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치과 치료는 젖혀 두고라도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저작이나 연하작용도 어려울 때가 많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잇솔질이란 것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구강 건강 유지 및 기능 회복에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 관여해야 하는 치과의사로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의 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치과치료라는 것은 맨 정신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일이 의사의 지시에 협조해 가며 외과시술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상인에게도 매
<1680호에 이어> 상악골 우측 제2대구치에는 동합금으로 추정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이 인공 전장관의 원심변연 하방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고 전장관의 변연부를 따라 접착제가 노출돼 있으며 교합면의 원심소와에 구형의 천공이 있다. 우측 제1소구치와 우측 제1대구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결손된 제2소구치부위에는 가공치가 없으며 약 1.5밀리 두께의 금속 밴드를 말아 납착했다. 우측 제1대구치의 협측 원심 치근부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우측 견치와 우측 중절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우측 중절치에는 유창치관 이,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됐고 우측 견치는 잔근상태로 단지 가공의치를 지지만하는 형태이다. 우측 중절치의 설측치근부에 치수까지 이환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좌측 중절치와 좌측 견치 그리고 좌측 제1대구치까지는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고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되고 중절치와 견치는 유창치관으로 제1대구치는 전장관으로 형성됐다. 좌측 중절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되고 치관부의 치질이 반정도가 결손됐고 잔존한 치관부 치질은 암갈색으로 변색됐으며 치관접착제가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다.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사고파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의무의 이행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의무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사소하게 치부돼왔던 근로계약서, 이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예방과 법적의무 이행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사후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 그 밖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1.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우리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공짜나 거저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고 약이라고 하면 꿀도 먹지 않는다’란 좀 과장돼 보이는 말도 있다. 기실 보약 등 기력에 좋다고 하면 별난 혐오스러운 생물도 잘 찾아 먹지만 치료약은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던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약의 형태에 따라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칼난(Calnan)이란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영국인은 알약이나 물약을, 프랑스인은 주사를, 이탈리아인은 좌약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을 선호하는지 잘 살펴보고 처방을 한다던지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떤 환자는 이 병원에서 가져간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 저 병원으로 가서 또 약을 사오기도 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기 마련이며 그중 상당한 고가 약도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술자는 약물투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 환자를 납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사안인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내가 살아가면서 걸어야 할 가장 먼 길은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좌뇌, 이성, 의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나의 가슴은 우뇌, 영감, 무의식,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내가 받아온 교육, 나의 경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계산들로 가득합니다. 내 머리가 하는 계산에 따르자면 내가 누구에게서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그 한 대를 되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상대와 나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 등등…. 나와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이 세상을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별로 곱
노동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고려한 노무관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법 위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업무수행에서 협조(신뢰)관계를, 성과배분에서 갈등(투쟁)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적분쟁은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분쟁발생 분야는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내지 차별대우와 법정수당·퇴직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분쟁은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분쟁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경영조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