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최근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맘마미아’는 7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주옥같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 영화의 내용은 한 싱글맘의 딸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옛 애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는 유쾌한 설정이다. 워낙 유명한 뮤지컬을 영화화한데다 메릴스트립, 피어스브로스넌 등 쟁쟁한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정말 ‘보는 맛’이 났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던 장면은, 바닷가에서 메릴스트립이 붉은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던 장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겼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절규.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그것이 운명, 그녀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키스했나요? 그 느낌도 똑같았나요? 연인이든 친구든 승자가 모두 갖게 돼있어요. 간단하고 명백한데 불평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다. 파산위기의 월가를 구하기 위해 7000억 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구제금융 안을 들고 나온 미국정부
근래에 와서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분쟁으로 발전해가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의료사고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학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나 의료시설 불비 그리고 원인불명 등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또는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풀이된다.의료사고의 유형은 의료서비스 내용으로 분류하며 오진, 투약 및 주사사고, 수술, 처치중의 사고, 마취사고, 수혈사고, 환자관리상의 사고, 간호사고, 예방접종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된 결과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사망, 질병의 재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재수술, 새로운 질병의 발생, 합병증, 치료의 지연 등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 도해의료기관측 요인 ▲의료인의 주의의무태만 ▲의료인의 의료기술 부족 ▲의료종사자의 불성실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결여 ▲의료시설 부족과 미비 ▲의료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환자측의 요인▲환자의 허위 정보제공▲ 환자의 병
이번으로 법률칼럼 집필을 마치게 된다. 집필기간 중에 이러저런 일들이 지나갔다. 특히 보건의료제도의 격변기에 처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마침 집필을 마치는 시기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산업화 방안(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그간의 집필 기간 중에 있었던 정부 측의 모든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체계의 변폭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제도를 허무는 것은 영리적 의료행위를 횡행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건강서비스관리회사와 같은 방식의 중개자는 오로지 주주이익극대화에 관심을 두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왜곡하고 공급자의 의료윤리적 통제기전을 무력화해 환자건강에 부정적인
어떤 피부과 의사에게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맹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피부병 환자는 밤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부병 환자가 죽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부병은 완치되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지 않으니 귀찮지 않고 죽지 않으니 위험이 없고 완치되지 않으니 돈벌이가 좋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가치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엘리트들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그림들과 골동품을 모아왔습니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아둔 이 그림들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도난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두었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마다 십만달러 이십만달러 삼십만달러 등 내키는 대로 가격을
관리의사의 책임배분율 선례 없어 서로간의 약정있어야 갈등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닥터 시절 임플랜트 환자를 본 후 이후 그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A/S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환자분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②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는지요? 피소송인은 누가 되나요? 그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은요? ③A/S 처리를 담당 닥터가 이행할 경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④페이닥터 시절 환자와의 임플랜트 계약에서 미처 다 식립하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경우 나머지 부위의 식립책임도 그 페이닥터에게 있나요? (참고로 그 페이닥터는 페이 이외에 환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페이 계약 당시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전혀 문서상으로나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순전히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져 죄송합니다. 성실
노인의치 급여화라는 시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만의 논리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급여화의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며, 급여 방법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보험급여의 방법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양분되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신체검사, 현금급여에는 장제비, 출산비, 보장구로 나뉜다<그림 참조>.현물급여인 요양급여로 노인의치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심평원에 청구, 심사를 거쳐 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며, 현금급여인 보장구로 급여가 시행될 경우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다. 지금 시행중인 보장구 중에서 보청기의 예를 보자.환자 → 의사진찰 →소견서 발부(보청기 필요) → 보청기 구입 및 장착 → 의사진단서 발급(검수용) → 보청기 구입영수증 +진단서 첨부 → 공단에 급여 신청 → 심사 후 환자의 통장에 입금으로 완료구입영수증 금액이 기준가 이상 시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기준가 이하 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노인의치가 현금급여 형태 시에
김여갑<본지 집필위원> 유난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많았던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의 모양은 새둥지(鳥巢)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조그만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아 높은 나뭇가지 위에 정성들여 만든 소박한 새둥지를 중국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땅 가운데에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둥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새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둥지가 있듯이 각 국에서 모인 선수들에게는 아득한 둥지 모양의 운동장에서 집에 있는 것 같은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주제가 ‘one world one dream’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한 목표를 가진 한 몸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작게는 우리 주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학장을 할 때 전국을 돌며 동문들을 만나서 모교의 발전에 대해 의논하곤 한 적이 있다. 발전을 얘기하다보면 발전기금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이전에도 학장을 맡으셨던 분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대학에서 보직자들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원확인, 개인식별을 수행해 감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통적인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감정의 여러 감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서는 영문으로도 번역해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개인식별 감정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서 작성 형식을 구비하고 있기에 이 감정서를 사건개요의 설명에 이어 전문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 대해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종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바 있으나 필자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한 부검에 관한 법치의학적 감정이고 그 사건의 성격이나 의혹과 관련된 사항들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으로 향발했다. 이 여객기는 11월 29일 14시 1분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여객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
Arrange the office. 진료실을 잘 정돈하라.환자는 심신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내 대기실에서부터 편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산만하지 않고 잘 정돈시켜 놓아야 한다. 꽃이라든가 잔잔하고 편하게 들려오는 음악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Be friendly. 친숙함을 느끼게 해라.면담 시 환자를 너무 사무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며 환자들의 생각은 의사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인간적인 자세도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Cast aside unfinished. 즉시 응답해라.이 뜻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환자가 물으면 일을 잠깐 멈추고 환자에게 응답하는 친절을 보이라는 뜻이다. 환자가 무엇인가 원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딴전부리는 것이 권위가 아니다. 의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Do something to put the patient at ease. 환자를 편하게 해라.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한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에게 더욱 겁을 주는 의사도 있었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를 금지하고, 이외에도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도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태도가 변경된 것인지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여름철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중고생에게 할인행위를 했던 사안을 두고 환자유인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2008. 2.28. 선고 2007도10542 의료법위반). 이 판결에서는 기소된 피고인의 여드름 치료비 할인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인지, 둘째,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아니더라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됐다(피고인인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3항(구법상의 규정)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끝날 때가 되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 동안 짧지 않은 내용을 연재하면서, 중언부언한 글도 많고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인 데 뒤로 미루어 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치의신보에서 새롭게 편집을 한다고 하니, 아쉽지만 이번 연재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과제들을 열거함으로써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강의록이다. 병원경영이 다루는 대부분의 과제가 이미 경영학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의료라는 특성, 특히 질 관리 부분은 병원경영이 다른 분야와 구분되는 분야이자 핵심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측정, 평가가 가능하고, 이미 각종 소비자 혹은 비정부 단체에서 비교 평가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물론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도 치의학적 관점에서 최상의 의료 질은 임상적으로 정의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질 ‘관리"라고 표적을 할 때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만나게 된다. 의료의 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질 개선을 위한 방식들을 의료서비스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과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