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소모품 정기 배송을 올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온다. 덴올 라이브쇼는 오는 11일 DDS(DENALL DELIVERY SERVICE) 정기배송 론칭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혜택으로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DS는 덴올의 정기 배송 서비스로, 치과 소모품 및 의약품을 구입하면 지정 날짜에 맞춰 배송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지연, 파손 없이 전국 무료 배송되며, 급하게 필요할 경우 긴급배송 신청을 통해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다. 이날 방송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분석 기준 국내 치과에서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는 DDS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해 많은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치과 필수용품 15개를 선정해 3월 11일 판매가보다 최대 39% 더 싸게 정기 배송 서비스를 구성했다. DDS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도 첫 구입 당시 가격으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구입 당시보다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 및 재료 패키지 결제도 모두 가능하며 결제 후에도 품목부터 날짜까지 자
치과 종합포털 덴올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인 ‘Clear Align Master Course’(투명교정 마스터코스) Preview 영상을 7일 공개한다. 기존 온라인 마스코스가 임플란트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면 신규 방송에서는 최근 임상가들의 관심도가 높은 투명교정을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Clear Align Master Course’ 방송은 총 20강으로 구성됐으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투명교정 마스터코스 Basic 과정을 다룬다. 특히 투명교정 분야 저명 연자인 지대경 원장(서울메이교정치과)과 이종국 원장(압구정오라클치과) 장이 함께 기획한 만큼 핵심 이론과 기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포맷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투명교정 마스터코스 핵심 콘텐츠를 지대경 원장과 이종국 원장이 프리뷰하며 강연하는 구성이다. 방송을 통해 투명교정의 기초 과정을 익힌 치과 임상의들이 깊이 있는 오프라인 교육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Clear Align Master Course 방송이 오프라인 마스터코스 입문 과정 역할을 담당해 투명교정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지원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