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새해에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새해 상반기에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치과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한다.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될 것으로 전해져 현실에 맞는 수가 책정 등 검토를 거쳐 상반기 내에 확정될 방침이다.
●아동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주도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새해부터 실시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대상 아동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 및 서비스 내용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필요성 ▲대상자 범위 ▲서비스내용(안) ▲보험수가(안)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델(안) ▲사업 운영 지침 ▲교육자료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21년에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추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새해 추진된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학회 ‘기간·융합·세부’ 로 구분
새해에는 치협 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 ‘융합학회’, ‘세부학회’ 세 개로 나눠 운영하는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안 시행이 예상된다. 이는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다양한 학술단체의 활동 장려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정책이다.
▲기간학회는 전국 치대·치전원 과반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융합학회는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세부학회는 치의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다.
이종호 회장은 “개정된 분과학회 운영규정이 최종 절차를 걸쳐 시행이 확정되면 다양한 학회들이 치협 인준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 캡슐형만 사용 가능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수은유통 저감화 로드맵에 따르면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연동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보험 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캡슐로 포장,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전반적인 수은의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2020년부터는 치과의사도 법정 감염병 진단 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1월 1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 후에는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였던 것이 개정 후에는 제1급·제2급 감염병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제3급·제4급 감염병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로 급별로 세분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