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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운동 폄훼보도 600만 원 벌금형

서울지법, 치협 출입 제한 K기자에 ‘명예훼손’ 인정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비방 목적 보도 미필적 고의

치협의 1인1개소법 사수 운동에 대해 ‘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행사성 시위로 차기회장 출마 속셈’ 등의 제목을 내세우며 폄훼성 기사를 써온 한 치과계전문지 대표 K기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죄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기자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번호 2019고정722)’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 판결과 함께,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등을 주문했다.

 

K기자는 이 같이 치협을 폄훼하는 기사를 연속해 보도한 것을 이유로 치협 출입 제한 및 취재 제한 조치를 받아왔다.

 

해당사건은 K기자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치협의 헌재 앞 1인1개소법 사수 운동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홍보행사에 불과하단 식의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치과의사 166명이 같은 해 11월 K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8년 6월 22일자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1인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 기념 결의대회... 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란 제목의 기사로, 1인 시위에 참가해 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랫동안 1인1개소법 합헌을 기원해온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K기자는 해당사건 이후에도 김세영 치협 고문과 관련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A 전 회장만 피해가는 도덕적 잣대(?)’, ‘국가적 망신과 2012 FDI 총회 재유치’ 등의 제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형사고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형사고소건들을 병합해 K기자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끌고 갔으며, 이번 1심에서 당초 벌금보다 100만원 더 많은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0% 초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6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이 나온 것을 보면, 재판부가 K기자의 죄질을 불량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판결에 있어 주요 기준은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또 관련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됐는지 여부라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갖고 사실 적시에 나섰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하며 재판부는 1인1개소법 사수 시위가 치협 내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가 조직되고 당시 협회장이 주도로 이뤄졌으며, 또 치협 주최로 시위 1000일 기념 결의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던 점 등을 보아 K기자의 기사내용처럼 ‘특정 인물의 인맥에 의해 주도된 시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K기자가 ‘김세영 치협 고문이 마타도어 발언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도, 김 고문의 발언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와 관련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FDI 총회 재유치 과정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측 외에 피고인이 기사를 통해 암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표현의 방법과 전후 맥락, 피고인이 기사를 게재한 경위, 기사내용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